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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차임에 대한 소송에 앞선 앞선 채권 가압류 신청
주거이전비 채권 가압류, 신청인 청구 100% 인용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고, 제3채무자는 재개발정비조합으로 채무자에게 주거 이전비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으로 2년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월 차임을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나 채무자는 상습적으로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준비 중이나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주거 이전비를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 제3채무자로서의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완공한 건물은 조합원 총유에 속하므로 총 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명칭은 조합이나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존속되는 경우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에게 재건축조합에 조합 정관을 요청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청구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제3채무자가 아닌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 제3채무자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지가 중요한 사건인 만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재적소에 제출하였으며,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 계획 공람 공고도 제출함으로써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