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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 원고 대리인 )
원고의 모든 청구 인용(부당이득금 1억3500만원과 연이자),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피고 1은 사망한 원고(의뢰인)의 부와 A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을 인수한 자이고, 피고 2는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입니다. 피고 1은 A사로부터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고 부동산 준공을 하였으나 신탁계약 해지에 필요한 금전이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하자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2로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면 원고의 부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다 원고의 부가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피고 2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이전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유일한 상속자로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유일한 상속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를 인용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본 법인은 피고들이 원고의 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시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부와 피고들의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부에게 13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계약 해지로 인해 공동으로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바, 원고 부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속이 개시된 일자 기준 유일한 상속권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원고 부의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1은 법인으로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이기에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있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송달을 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피고 2는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에게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변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그에 대한 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유일한 상속권자임을 소명하여 원고 청구 전부 인용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의 부담으로 판결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