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의뢰인) 부동산의 공유자이고, 피고들은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본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중개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였습니다. 계약 당시 본 부동산에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매매계약 이후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들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전 전 소유자와 알 수 없는 모종의 계약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막무가내로 거부하였습니다.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원고는 건물 명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을 지와 현재까지 받지 못한 차임액을 인용 받을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원고의 매매 계약서를 통하여 피고들의 점유는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동네는 등기 없이 매매로만 소유권이 넘겨지는 곳이라며 등기부상 소유자도 아닌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고서 적범하게 매입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으로, 피고들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중개업자도 없이 작성되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차임액은 피고들의 점유 개시일과 종료일에 대해 구석명신청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선의의점유자인 경우 종전 차임상당 배상이 인정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최대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1,600 만 원 정도로 피고들은 무자력, 일용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차임 금액을 정하여 양측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