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년의 전세 계약을 맺은 전세권자이고, 채무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2019. 2. 해당 전세 계약은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1달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힘들다고 주장하여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실제 매매가가 비슷한 상황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2필지를 가압류하고자 하는데 과잉 가압류의 우려로 인해 신청이 인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검토한 재판부는 다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과잉 가압류의 우려가 있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소명 후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거나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전세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는 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있으며,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시세의 하락이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만을 가압류할 경우 채권의 만족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만을 가압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었을 수도 있었으나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부동산의 시세 하락까지 생각하면 하나의 부동산으로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 외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까지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