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는 전 전차인으로서 원고의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인도 및 부당이득금 2,300만 원가량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자동적으로 전대차 관계도 종료하여 임차인과 전차인은 모두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임대차 및 전대차 관계 종료 후 임차인과 전차인, 전전차인들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는 전대차의 임대인에게 임차 기간 동안 차임을 빠짐없이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약 만기일 이후로 피고는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점포 인도에 대한 청구와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당시 전대차 기간동안 전대차의 임대인에게 차임을 빠짐없이 지급하였음을 전대차의 임대인이 작성해준 임대료 입금내역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동안의 매장 사진과 계약 만기후, 매장 사진 새로운 매장의 전대차 계약서 제출을 통하여 원고의 부동산을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부동산에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전대차의 임대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20%, 피고 80% 각 부담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부동산에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의 사실 확인서, 새로운 매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청구액 중 400만 원가량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