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건물 전 소유자(법인)의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후에 보증금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며, 잔대금 지급일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전 소유자의 대리인 사이에서 실제 보증금의 지급 없이 단순히 부동산 전세계약서만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니,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와 건물 전 소유자의 대리인 사이에서 보증금 지급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어떻게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것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저희는 우선 당시 임대차 계약서와 대리인 위임장, 전 소유자(법인)의 법인임감증명서를 통하여 실제로 피고는 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계약금 및 보증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및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실제로 피고가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등록초본과 공과금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고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원고 패 판결 이후, 항소하여 2심까지 사건이 진행되었으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으며, 2심 또한 1심 판결내용과 같다는 내용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