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수할 자를 소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억 3천만 원에 매매하되, 게약금 2억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잔금은 각 지급일에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측량을 통해 부동산내 존재하는 군사 시설물 및 수목을 잔금일 전까지 모두 철거하고 언덕을 평탄작업해준다) 이행을 위한 작업비용과 중개수수료도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특약사항 이행에 진척이 없자 원고가 직접 소관 부대로 군사시설물 철거에 대한 민원 신청을 하였고, 해당 부대는 군 작전 목적상 철거가 제한된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수인에게 회신 내용을 전달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이행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이야기하고, 중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특약사항의 이행을 피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써 이행하려했다는 점, 결국 특약사항 이행이 불가하여 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였으니, 피고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이행비용 5천만 원 전액이 반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행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으로써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았으며, 소관 부대가 군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아 피고의 불법적인 시도는 실패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사건 진행 중 변제공탁 및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5천만원 전액 반환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