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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과 관리비 연체 후 연락 두절 상태인 임차인 상대 건물 명도 소송 ( 원고 대리인 )
건물 인도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원고(의뢰인)는 임대인,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관리비 매월 3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기간 중 월차임 및 관리를 2회 이상 연체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피고는 연체된 금원을 지급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원고에게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2,500만 원에서 미납한 총 금액 2,0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 금액 약 43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건물 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고,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피고의 현 거주지를 알아내어 소송 진행에 대해 인지시키고 건물 명도를 할 수 있을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급하였던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보증금 중 미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38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현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연락 두절되어 어려움이 있었던 원고는 본 소송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으로 현 거주지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에게 소정 도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재판 없이 무변론 판결 선고로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판결 확정 후, 동시 이행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할 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현금 공탁하였고, 건물 명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사건 종료되었습니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