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뢰인)는 임대인,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보증금 3천만 원과 월차임 35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채권자는 여러 차례 유선 또는 방문으로 차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체된 차임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충당될 수 있음에 따라 과잉가압류에 대한 여부를 소명하여 결정을 인용받을 수 있을 지가 쟁점입니다.
채무자에게 차임 지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요구한 것에 대하여 SNS 메시지 및 통화내역을 제출하였고 연체된 차임 지급에 대하여 실제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여 미지급 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과잉가압류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고 임차인도 임대차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미지급차임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보증금이 없게 되어 추후 채권자가 차임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과잉가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인용받고 채무자가 미직브된 차임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채권자는 그동안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