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은 신청인(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가처분 해제에 응하지 않아 신청인은 직접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인용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5,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과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각각의 판결문과 심판문,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가처분취소 신청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문 1회만에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소명사실에 의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용 받아 신청인이 집행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