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들(의뢰인)은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4천만원과 월차임 290만원(부가세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한 차례만 원고들에게 정상적인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계속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법인을 찾아와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현 거주지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할 수 있을지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차례만 정상적인 차임을 지급하고 이후 계속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및 휴대폰 문자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차례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바 계약해지와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4천만원은 연체된 차임에 충당하고 그 이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90,000원 지급과 함께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수령하고도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 건물 명도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