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도중에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변경되면 보증금은 전 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수인, 즉 현재 소유자에게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통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Q
상가건물인데요.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그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 임대인은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9%(보증금과 월 차임 각각)를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증액을 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때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전세권 설정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