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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기각? 폐지? 취하?


개인회생절차 기각, 폐지, 취하 신청의 차이점


기각vs폐지vs취하 신청


이렇게 단어만 들으면 비슷해보입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 또 이름은 다르네요.


공통적으로 이 세가지는 개인회생 절차를 ‘끝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셋의 차이점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개인회생 ‘기각’이란


신청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이를 검토하는 법원이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 미흡할 때에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를 보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중단되는 개인회생 절차는


‘기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인회생 폐지


개인회생 폐지되는 시점은 개시결정 이후로 봐야 하며 ,


이유는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발견되거나


약속한 월변제금을 성실이 납부하지 않은 연체행위입니다.



개인회생 취하 신청


개인회생 취하는 위의 기각과 폐지와 달리


개인회생 신청자 스스로가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의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


보통 개인회생 중 또 다시 빚이 늘어나


개인회생 변제금과 함께 늘어난 채무를 중복해


감당하기 힘들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를 이용한 폐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개인회생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개 개인회생은 페지가 되거나 기각이 될 경우


‘5년 이내에 재신청이 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개인회생 폐지와 기각, 취하 신청은


모두 제한기간 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 19년도 10월 부터 저번달 까지 변제금액을 잘 납부하고 있다가 실직하게 되어 이번달 부터 납부가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새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예전 급여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제금액 납부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 판단이 되시면, 현재 급여액을 반영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취하"하고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이용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모두 제한기간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