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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가 된건가요?

이 름 익명 연락처 ***-****-**** 거주지 대전
희망일시 작성일 2015.03.17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급여 압류를 당한 상태에서 개시결정 그리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급여 담당자에게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었다고, 회사에서 보관 중인 압류적립금을 회생단에 입금하라는 문구의 내용이 송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압류해제에 대해서는 따로 공문이 오지 않아도 회생 인가결정에 대한 우편을 받았으니 압류해제가 된건가요?

  • 안녕하세요. 로앤뱅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문을 보면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압류적립금의 처분 권한은 개인회생위원에게 있고...’ 라고 기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단, 압류적립금은 채무자가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법원에 압류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제3채무인 회사로 압류취소 신청결정문이 송달 되면 그때 회생위원 계좌로 주거나,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인가가 났으면 압류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