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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1. 개인회생신청서 제출(중지·금지 신청서 제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서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구하는 중지명령신청이나 새로운 강제집행신청의 금지 또는 변제 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필수조건 아님).

    2.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신청서제출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나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신청서와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3. 중지·금지 결정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중지·금지, 변제 및 변제요구의 금지(소송행위제외),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금지(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일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효력 존속),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결정을 하게 되며, 이는 시효중단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채무자가 설명하는 절차로서 채권자들의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이의신청서 제출→ 보정서, 답변서, 진술서)

    5. 변제계획인가 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은행권 등에 남아있는 연체자 기록(구: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고, 담보채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임의경매)는 속행가능 합니다.
    다만 은행연합회 공공정보는 변제계획인가 이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거나 또는 변제계획안을 이행한 이후에 삭제하고 있습니다.

    6. 변제계획의 수행
    변제계획안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7. 면책
    변제계획안대로 이행이 완료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모두 면책됩니다. 그러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 및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Q
    개인회생의 이점
    1. 법원에서 채무자를 보호해 줍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 추심, 독촉,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법원에서 정한 면책예외 사항에 들지 않은 한 모든 채무의 원금을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사회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장, 직위, 금융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연체자,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5.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6. 채무자의 상황변동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하며 특별면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7. 3년, 5년 동안의 분할 납부로 채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8.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진술서 작성요령
    개인회생 신청서 중에 진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본인의 사항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집안 상황 및 학력 등을 진술
    2. 경력 사항 진술
    3. 채무가 증가된 사유 진술
    4. 채무가 증가돼서 변제한 내용 등 진술(열심히 살아온 사실)
    5. 현재 채무변제를 못하는 사유를 진술

    이런 5가지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도록 진술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Q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휴대전화)와 신청인의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신청인이 현재 유지하고 있은 각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총 합계금액 및 채권자의 주소를 기재하며 채권의 원인을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신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부를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재산목록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어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가족관계 등을 기재합니다.
    가. 급여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급여가 확인 가능한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나.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5. 진술서
    신청인이 채무가 증대 사유와 신청인이 앞으로 어떻게 성실히 변제해 나갈 건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6. 변제계획안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며,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신청인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화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부를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개인회생 및 파산후 정상적인 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개인회생의 확정이 되면 신용불량이 해지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파산 및 면책 신청은 면책이 된 후 가능합니다.

    아래에 면책이후 정상적인 생활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1.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 신용불량 해지 후 1년 동안 기록 보존되고 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2.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 유채동산압류,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보증금압류, 통장압류 등

    3.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지급정지나 통장압류도 취하를 시키고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 면책결정문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압류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4.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흔히 호적에 기록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5.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서류에도 남아 있지 않고 가족들이나 기타 누구에게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6. 직장에 정상인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 파산진행중이나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불이익을 받을 때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06년 4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7. 부동산 취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Q
    개인회생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의 자격요건 중 하나가 ‘채무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굳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변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도 앞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총 변제액(이 때 총 변제액은 라이프니쯔 수치가 반영된 현재가치로 산정된 총 변제액을 말합니다.)이 채무자의 현재 재산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은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듯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은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목록의 산정이 필요하며, 채무자는 재산이 적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1.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는 민사집행법(제246조) 및 기타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제35조, 모‧부자복지법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등)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과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부양료, 유족부조료,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단,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특별법인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국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이 압류금지 채권이 됨)

    2. 면제재산
    가. 주택임차보증금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금액 범위(주택가액의 1/2)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그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은 3,2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원,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는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500만원까지 면제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방마다 임대차계약의 기준년도에 해당하는 년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법원도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기준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나.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2014년 기준으로 900만원)

    ※법에서는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부와 6개월간의 생계비를 중복하여 면제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나, 실무에서는 중복 적용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 Q
    개인파산이란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면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아래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법적제한
    가.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나. 공법상 자격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자격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만 되며 그것도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 됩니다.

    다. 상법상 자격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에서 오해가 많이 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라)항처럼 파산선고 후 파산 종결 시까지 사이에 파산자가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 구, 읍, 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약 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즘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Q
    개인회생 접수전 추심에 대해서 대응방법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고객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추심입니다.
    특히 수시로 걸려오는 추심 전화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계신 것 저희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돌려막기를 하면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것에 비하면 개인회생을 접수하여 금지명령 결정이 되기까지 2주정도만 참으시면 되기 때문에 전화추심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그냥 버티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추심을 받기 싫으시다면 개인회생을 접수할때까지 원금+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입금을 하는것이 힘들기 때문에 또 다시 빚을 얻어서 납부를 하는것은 잘못된 방법이니, 여유돈이 있으시다면 몰라도 빚을 내어서 추심을 피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진행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 무리하게 상환을 하시기 보다는 저희와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추심을 견디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Q
    개인회생 가용소득이란
    개인회생 신청 시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의 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공제되는 금액에는 소득세, 주민세균등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 산업재해보험료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 할 수 있습니다.
  • Q
    면책신청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1. 신청권자
    면책신청권자는 파산자입니다. 자연인이라면 영업자도 포함됩니다.

    2. 재판관할
    파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의 관할인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3. 면책신청의 시기
    면책신청은 파산선고 시부터 파산절차의 해지 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결정문 심문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그친 후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의 추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 없는 사유의 예로는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정본의 송달이 공고보다 지체되어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4. 면책신청의 방법
    면책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정형화된 면책신청서, 진술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5. 예납금을 미납한 경우
    신청인이 예납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우선 예납명령을 하고, 신청인이 예납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면책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