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1:1 상담

자가진단으로
변제금 예측하기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름 가장 연락처 ***-****-**** 거주지 대구
희망일시 작성일 2015.04.03
저는 현재 미성년자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세금 때문에 개인파산을 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혼전 제 명의로 된 집을 매매하였는데 작년에 그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2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영문을 알아보니 매매시 부동산에서 다운 계약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제 형편에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하고 지금 결손처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건 작년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납부가 힘겨워 저금리로 전환하는 신용대출을 이용하려 해도 세금체납으로 불가하다하여 세금 완납 후 신청 가능하다하니 450만원의 대출에 이자 납부도 어려운 형편인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외에도 세금 체납으로 인해 모든 금융거래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제 제 수입으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로앤뱅법률사무소입니다.
    먼저 고객님 국가의 세금은(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개인파산, 면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세무서와 협의를 해서 채무를 변제하시던지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결손처분 되길 기다리는 것인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은 결손처분이 쉽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위 두 가지 방법 이외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