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진행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접수가 되어, 파산 사건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유체동산 압류 시 정수기, 비데, 음파진동기등 렌탈제품도 압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은행 1곳과 카드사 4곳인데요.. 채권자 별로 각각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앤
안녕하세요. 로앤뱅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렌탈 제품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 항목에 제외됩니다. 집행관이 알아서 압류딱지를 붙이지 않으나, 유체동산은 점유권이 인정되어 지인에게 빌린 물품이 집안에 있으면 압류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유체동산 압류집행은 한 곳에서 진행하면 다른 곳은 서류상으로만 진행되고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금이 나오게 되면 비율배분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4곳 모두 압류를 진행할 때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더 상세한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렌탈 제품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 항목에 제외됩니다. 집행관이 알아서 압류딱지를 붙이지 않으나, 유체동산은 점유권이 인정되어 지인에게 빌린 물품이 집안에 있으면 압류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유체동산 압류집행은 한 곳에서 진행하면 다른 곳은 서류상으로만 진행되고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금이 나오게 되면 비율배분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4곳 모두 압류를 진행할 때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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