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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문의

이 름 익명 연락처 ***-****-**** 거주지 울산
희망일시 작성일 2015.04.06
현재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진행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접수가 되어, 파산 사건번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유체동산 압류 시 정수기, 비데, 음파진동기등 렌탈제품도 압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은행 1곳과 카드사 4곳인데요.. 채권자 별로 각각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로앤뱅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렌탈 제품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 항목에 제외됩니다. 집행관이 알아서 압류딱지를 붙이지 않으나, 유체동산은 점유권이 인정되어 지인에게 빌린 물품이 집안에 있으면 압류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유체동산 압류집행은 한 곳에서 진행하면 다른 곳은 서류상으로만 진행되고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금이 나오게 되면 비율배분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4곳 모두 압류를 진행할 때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더 상세한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