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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최저생계비에 못 넣는건가요...

이 름 미경 연락처 ***-****-**** 거주지 대전
희망일시 작성일 2015.04.20
현재 미혼인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1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앓고 있던 병이 있어요.... 만약 1인 가족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활비 및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못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로앤뱅법률사무소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질병을 앓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특별생계비로 신청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현재까지의 공단 부담금 및 본인 부담금이 구분된 의료비 부담내역서(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서류를 반영하여 사회통념상 일반평균인의 의료비보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생계비로 보통 30%를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