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채권자 집회기일 날짜를 확인해보니 제가 도저히 참석 할 수 없는 날이어서요.. 혹시 참석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법무법인 로앤
안녕하세요. 로앤뱅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집회기일날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1회 정도만 출석하면 되지만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시결정 된 개인회생 사건을 법원에서 예고 없이 폐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참석,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설명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 집회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 근거자료, 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기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집회기일날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1회 정도만 출석하면 되지만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시결정 된 개인회생 사건을 법원에서 예고 없이 폐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참석,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설명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 집회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서, 근거자료, 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기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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