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은 외국사람입니다.
5년 전 저희 부부가 맞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아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했지만, 장사가 잘 안되어 폐업했습니다.
한국인인 저는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외국 국적인 남편은 개인파산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법무법인 로앤
안녕하세요. 로앤뱅법률사무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기재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원 대신 첨부하면 됩니다.
외국인이라고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로앤뱅법률사무소에서도 외국인의 파산신청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으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로앤뱅법률사무소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기재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원 대신 첨부하면 됩니다.
외국인이라고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로앤뱅법률사무소에서도 외국인의 파산신청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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