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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직장을 옮겨도 되나요?

이 름 회생남 연락처 ***-****-**** 거주지 서울
희망일시 작성일 2015.05.26
제가 개인회생중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다시 취직을 하게 될거 같기는 한데... 회생중이니 직장을 옮기면 혹시나 문제가 있는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로앤뱅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의 재판은 인가까지 나는데 6-7개월 정도 걸리고, 변제기간도 최장 5년까지 갈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진행 중에 언제든지 직장을 옮겨도 됩니다.
    그러나 변제금이 얼마일지 확정 이전 단계인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에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옮긴 직장과 월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수정해 주어야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직장을 이직한 경우에는 전의 직장은 무시하고 새 직장의 소득을 가지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변제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잘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을 옮길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나 변제금을 작게 해 줄 것이므로 전직을 하려거든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전직을 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최초 신청 당시의 변제금보다 작아지는 것을 좀처럼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이후에는 이미 변제금이 결정되었으므로 직장이나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신고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금이 늘어난 경우에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변제금을 줄여달라는 신고는 해봐야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인가 후 변제기간 매1년마다 소득을 신고하고 만일 소득이 증가했다면 변경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된다는 조건부의 인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에 비해 소득이 작아보이는 경우나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이 다분히 예상되는 사람의 경우에 이런 조건부 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1년마다 신고를 해주어야 나중에 면책 결정이 나올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