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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전까지 변제는 계속 해야하는건가요?

이 름 이** 연락처 ***-****-**** 거주지 전라북도
희망일시 작성일 2015.06.09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권자들한테 계속 변제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와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들이 알면 어떻게 추심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로앤뱅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나서 보통 법원에서는 1주일 이내로 금지명령 여부의 결과가 나옵니다.
    금지명령이라 함은 개인회생 신청인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명령문이라 보시면 되는데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나서 1주일 이내로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문을 송달합니다. 그 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개인회생 신청인을 추심이나 법적행위를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채권자들이 알게 되면 금지명령이 날 때까지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 1주일 이내로 금지명령이 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가각 될 경우는 개시가 날 때까지 독촉이 진행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