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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다73780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판시사항】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58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공2010하, 189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공2013하, 1194)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찬)
【원심판결】대구지법 2013. 9. 6. 선고 2013나2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참조).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소외인에 대한 물품대금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변론종결 전인 2012. 7. 18. 대구지방법원 2012개회12032호로 채무자 소외인(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 제1심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심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만 피고에 대한 악의의 수익자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판결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위법이 있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다73780 판결[근저당권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