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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13.4.12. 자 2013마40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항고법원이 항고에 관한 재판을 한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항고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600조 제1항, 제615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8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공2008상, 280)
[2] 대법원 2011. 4. 20.자 2011마3 결정
【전 문】
【채권자, 상대방】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채무자, 재항고인】채무자
【원심결정】서울중앙지법 2013. 3. 11.자 2013라3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1679 결정 등 참조). 한편 항고법원이 항고에 관한 재판을 한 이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항고법원으로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0.자 2011마3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재항고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68호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1. 8. 위 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채무자가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13. 2. 20. 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였고, 원심은 2013. 3. 11.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그런데 재항고인은 항고제기 이후인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9287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3. 3. 11. 10:00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 재항고인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한 사실, 재항고장에 첨부되어 있는 채권자목록 사본에는 채권자의 재항고인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관련하여 그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법원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개시된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04.12. 자 2013마408 결정[채권압류및전부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