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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필요적 폐지 요건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별지로 첨부한 변제기간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함에도 이

대법원 2011.5.2. 자 2011마232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의 필요적 폐지 요건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별지로 첨부한 변제기간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함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변제기간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의 납입 지체를 인정한 다음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전 문】
【채무자, 재항고인】채무자
【원심결정】인천지법 2011. 1. 14.자 2010라4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제2호)”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필요적으로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채무자가 2008. 1. 7. 제1심법원으로부터 2006. 7. 25.부터 2011. 6. 25.까지 60개월간 매월 246,128원씩 총 14,767,68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음에도, 2009. 5. 25.부터 2010. 7. 25.까지 15개월분 합계 3,691,920원의 납입을 지체하면서 그 후 750,000원을 추가로 납입하였을 뿐 위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이 사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7. 5. 10.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변제기간이 ‘2006. 7. 25.부터 2011. 6. 25.까지 60개월간’으로 기재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다음 2회에 걸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였으나 그 변제기간은 위와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최종 변제계획안 역시 변제기간이 ‘2006. 7. 25.부터 2011. 6. 25.까지 60개월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담당한 회생위원은 2007. 11. 20. 이루어진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채무자의 제1회 변제기일은 ‘2007. 7. 25.’이므로 가용소득이 적립되어 있다는 등으로 기재하는 외에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법 제614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한다는 취지로도 기재하였는바,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은 1,000,000원으로 변제개시일을 ‘2007. 7. 25.’로 볼 경우에는 그때부터 위 보고시까지 4개월에 해당하는 가용소득이 모두 적립된 상태가 되지만 변제개시일을 ‘2006. 7. 25.’로 볼 경우에는 그때부터 위 보고시까지 16개월 중 약 4개월분만 적립된 상태가 되고 나머지 12개월분은 적립되었다고 볼 수 없게 되는 사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2008. 1. 7.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별지 변제계획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최종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사본하여 첨부하였던 사실, 한편 채무자는 그 무렵부터 2010. 7. 25.까지 3회를 제외하고는 매월 250,000원 가량을 납입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변제개시일을 ‘2006. 7. 25.’로 볼 경우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 10개월 전부터 변제를 시작하는 것이어서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인 점, 채무자는 이 사건 원심결정을 받아 보기 전에는 변제개시일을 ‘2007. 7. 25.’인 것으로 알고 이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등에다가 법 제611조 제4항이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3항이 “채무자는 법 제610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아울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이 사건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별지로 첨부한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2006. 7. 25.부터 2011. 6. 25.까지 60개월간’은 ‘2007. 7. 25.부터 2012. 6. 25.까지 60개월간’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말미암아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제계획의 변제개시일을 2006. 7. 25.로 보아 채무자가 2009. 5. 25.부터 2010. 7. 25.까지 15개월분의 납입을 지체하였음을 들어 채무자가 이 사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만 것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나머지 변제개시일과 변제계획 이행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출처 : 대법원 2011.05.02. 자 2011마232 결정[개인회생]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