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일의 지정
법원은 비용예납을 확인하고,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를 조사한 후 개인파산자 심문기일을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면책신청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심문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파산자 소환 및 채권자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 공고
법원은 파산자에게 기일소환장을 교부송달 방식으로 송달하며,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채권자명부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에게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법원은 개인파산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만약 심문기일까지 주소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에 파산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심문기일을 속행한 후 보정된 주소로 속행기일 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산법은 검사에게도 파산자 심문기일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상 검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심문기일의 진행
심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파산채권자의 참석은 허가됩니다. 심문은 개인파산자에 대한 심문,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부여,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파산법상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법원의 실무상 면책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파산자 심문기일로부터 31일째 되는 날을 종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개인파산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후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일단 얻은 채권만족이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면책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해서입니다.
4. 파산자 심문 기일해태에 대한 제재
가. 면책신청의 각하
파산법원은 파산자가 파산자 심문기일 및 그 변경, 연기, 속행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의 중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직장일로 바쁘거나 출석하여 채권자로부터 심한 채권추심 압력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실무상 법원은 파산자가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면책신청을 각하하기 보다는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파산자를 소환하고 그 기일에 다시 불출석하는 경우 각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송달불능으로 파산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재송달하고, 연기된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여 기일을 종료하고 면책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파산자 본인을 대동하고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를 하지 아니하고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기일소환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대리인만 출석하고 파산자는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원은 대리인에게 정당한 사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이를 참작하여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파산자가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고 회복에 장기를 요하는 경우에 진단서 등이 제출되고 대리인으로부터 적절한 사정설명과 파산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진술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서면에 의하여 심문에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재면신청의 금지
면책신청 각하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심문내용
파산법원은 파산자를 상대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유무 및 정도 재량면책의 기초가 되는 정상 등에 대하여 심문합니다. 파산절차에서의 심문결과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등의 자료로부터 충분히 드러난 사정에 관하여는 따로 심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문의 내용은 주로 파산절차에서의 심문 시 정직하게 진술하였는지 여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부터 수집한 의견청취서에 나타난 파산자의 부당하거나 의문시되는 행위에 관한 석명, 파산선고 후 파산자의 경제적 생활상황 및 채권자와의 관계 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