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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회생 진행 도중 은행대출 가능 여부
    개인회생 도중 은행대출은 신용등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은행에서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등 신용등급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불가능 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사채나 캐피탈 같은 사금융에서는 가능합니다.
    만약 은행 예금에 가압류가 잡혀 있다면 약간의 대출, 혹은 약간의 신용카드 사용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도 대부분 은행에서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금융법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무상으로 개인회생 중에는 은행 대출이 99%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연체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면 향후에도 연체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면 주택담보대출 또한 불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이라고 해도 신용등급과 큰 상관이 있는데 연체는 담보의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까지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도 낮고 신용등급도 낮다면 은행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향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모든 변제금을 갚으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변제금을 다 갚아도 신용등급이 상향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이의제기를 통해 신용등급을 상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면제 후 본인의 신용등급이 4등급으로 상향되면 은행 거래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끝으로 개인회생 중 대출은 불가능 하지만 사건진행 중 대출을 받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 늘어난 빚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올 수 있어 대출은 자제하시고 열심히 변제하여 면책에 성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Q
    개인회생 진행시 채권자집회를 하는 이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개인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1.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지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Q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지?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변제재원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은 그 영업의 계속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므로 채무자가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면제재산으로 결정받기를 원하는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를 면제재산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Q
    개인회생에서 상계권이란
    상계권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첫째, 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이후에 채권자인 은행에 예금을 한 경우 은행은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첫 번째의 사례와는 반대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러한 채권에 기초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 은행이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에 상계의 목적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취득한 후 이러한 채권을 자신의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셋째,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산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채무자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차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과 차임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넷째, 세 번째의 사례와는 반대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러한 채권에 기초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Q
    개인파산 및 개인파산의 장점
    1. 개인파산이란?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으로 생계비도 벌지못하여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나 질병 또는 수입이 없어 지급불능상태 사유로 신청가능하며, 파산선고를 받고나면 모든 채무가 소멸됩니다.
    면책선고를 통하여 신용도 다시 회복하여 사회로 신용복귀도 가능합니다.(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을때 신청합니다.)

    2. 개인파산의 장점
    가. 신용불량회복 - 파산직후에 면책신청을 통하여 신용을 다시 회복 가능함.

    나. 파산직후 기존에 진행되던 모든 압류를 해지 한다

    다. 파산기록소멸, 취업가능 - 호적에 기록되지 않는다.

    라.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다.

    마. 면책선고 후에 은행계좌 개설 예·출금 모두 가능하다.
    차후 5년간은 여신거래, 할부 등 신용거래는 불가능

    바. 채무조정방법 중 금전적인 이득이 가장 크다.

    사. 개인회생에 비교해봤을 때 절차가 단순하다.
  • Q
    파산절차중 동시폐지에 대하여
    1. ‘동시폐지’란?
    법원은 재산목록 등의 자료와 채무자 심문결과 등을 고려하여 파산재단으로 될 만한 재산이 파산관재인의 보수 등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현저하게 적어 파산철차 비용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70세 이상의 고령자,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동시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동시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동시폐지의 경우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관리, 채무자의 관리처분권 박탈,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등의 절차가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여러모로 동시폐지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2.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
    만약 채무자가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동시폐지가 아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부인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다.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

    라.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상당한 수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마. 개인사업자의 경우
  • Q
    우선채권과 후순위채권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뜻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나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라고 하며,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은 개시결정 이전 강제집행이 중지되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채권추심은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은 받지 않는다고 해도 밀린 세금은 모두 100%변제해야 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은 우선해서 갚아야 한다고 해서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기 전, 세금은 100% 우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총 1억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체납된 세금이 2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을 먼저 모두 변제하고 남은 빚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순위채권(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및 과태료, 형사소송 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후순위채권은 우선권채권과 반대로 개인회생 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뒤에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금을 받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탕감을 받게 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추징금 등은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받지 못합니다.
  • Q
    파산선고 시 불이익에 대하여
    다음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이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1.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원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Q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하여
    1. ‘기한의 이익’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하신(혹은 신청하고자 하시는) 많은 채무자분들이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우편물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을 정하고 그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대출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약정한 대출만기 때까지는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변제 기일까지는 채무의 변제의무가 없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 입장에서 대출만기 때까지의 ‘기한’에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2.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
    그렇다면 이러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채권자가 연체 등의 사유로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기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면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통상적으로 2달(2회) 연체가 되었을 때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채무자가 이러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받는 이유는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로부터 더 이상 대출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Q
    개인파산자 심문 절차
    1. 기일의 지정
    법원은 비용예납을 확인하고,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를 조사한 후 개인파산자 심문기일을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면책신청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심문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파산자 소환 및 채권자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 공고
    법원은 파산자에게 기일소환장을 교부송달 방식으로 송달하며,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채권자명부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에게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법원은 개인파산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만약 심문기일까지 주소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에 파산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심문기일을 속행한 후 보정된 주소로 속행기일 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산법은 검사에게도 파산자 심문기일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상 검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심문기일의 진행
    심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파산채권자의 참석은 허가됩니다. 심문은 개인파산자에 대한 심문,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부여,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파산법상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법원의 실무상 면책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파산자 심문기일로부터 31일째 되는 날을 종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개인파산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후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일단 얻은 채권만족이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면책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해서입니다.

    4. 파산자 심문 기일해태에 대한 제재
    가. 면책신청의 각하
    파산법원은 파산자가 파산자 심문기일 및 그 변경, 연기, 속행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의 중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직장일로 바쁘거나 출석하여 채권자로부터 심한 채권추심 압력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실무상 법원은 파산자가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면책신청을 각하하기 보다는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파산자를 소환하고 그 기일에 다시 불출석하는 경우 각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송달불능으로 파산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재송달하고, 연기된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여 기일을 종료하고 면책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파산자 본인을 대동하고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를 하지 아니하고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기일소환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대리인만 출석하고 파산자는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원은 대리인에게 정당한 사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이를 참작하여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파산자가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고 회복에 장기를 요하는 경우에 진단서 등이 제출되고 대리인으로부터 적절한 사정설명과 파산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진술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서면에 의하여 심문에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재면신청의 금지
    면책신청 각하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심문내용
    파산법원은 파산자를 상대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유무 및 정도 재량면책의 기초가 되는 정상 등에 대하여 심문합니다. 파산절차에서의 심문결과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등의 자료로부터 충분히 드러난 사정에 관하여는 따로 심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문의 내용은 주로 파산절차에서의 심문 시 정직하게 진술하였는지 여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부터 수집한 의견청취서에 나타난 파산자의 부당하거나 의문시되는 행위에 관한 석명, 파산선고 후 파산자의 경제적 생활상황 및 채권자와의 관계 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