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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면책 후 문제가 되는 경우
    1. 면책결정 후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절차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소결과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채권자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인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면책결정이 있어도 그 채권은 면책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여야만 합니다. 예컨대 면책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 받은 사실을 항변(또는 본안전 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재항변으로서 사기죄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비면책채권인 점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각 절차에서 정한 불복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되는 경우 채권자가 고의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에게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Q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1.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의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가.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나. 원천징수할 국세 등

    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라.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마. 기타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등

    이 이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2항, 제476조).

    3.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실무상 처리방법
    현재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고 있으므로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서울중앙지법 및 수원지법 등)에는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머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면 대개 통상적인 영업수입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채권일 것이므로 그 수입으로써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가용소득 산정시 이러한 채권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였을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영업수입의 범위를 넘어 발생하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경우, 채무자로서는 사실상 이 재단채권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 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Q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압류금지물건에 대하여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 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Q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5년입니다.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3.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4.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5.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위 1 내지 5의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 Q
    채권자목록 작성시 전부명령내역(부속서류 3.)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채무자는 확정된 전부명령에 관하여 채권자목록상 ‘부속서류 3.’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부명령내역
    ‘부속서류 3.’의 기재방법을 살펴보면,

    1. ‘채권번호’ 및 ‘채권자’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상의 채권번호와 채권자명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전부명령의 내역’란에는 ①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②당사자, ③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Q
    금지명령에 대하여
    1. 의의
    개인회생 신청은 자신의 직장에서 계속 업무를 하면서 수개월 후부터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를 하여 면책을 받고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행 개인채무자 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가.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다.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요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그 절차의 개시를 허용하거나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3.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
    가.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다.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소송행위 제외)

    4. 금지결정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주는지 여부
    채무자가 가장 관심있어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지결정문이 채권자에 송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지방법원마다 실무가 다릅니다. 채권자에게 법원이 각기 송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는 금지결정만을 내려주고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채무자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중지명령의 대상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거나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6. 중지명령의 효력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새로이 채권추심을 하거나 새로운 법적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일체 금지됩니다.
    다만, 중지되는 것은 새로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법적 절차이지 법적 효력까지 중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여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압류의 효력까지 중지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논란이 있었으나 소송을 통해 절차의 중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 Q
    채권자목록 작성시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부속서류 2.)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채권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거나 앞으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상 ‘부속서류 2.’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타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
    ‘부속서류 2.’의 기재방법을 살펴보면,

    1.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채무자가 인정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 채권현재액(①)’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현재액(②)’을 각 기재하고, 그 차액을 ‘④차이나는 부분’란에, 다툼이 없는 부분을 ‘③다툼이 없는 부분’란에 각 개재합니다.

    2.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생긴 원인을 ‘다툼의 원인(⑤)’란에 간략히 기재합니다.

    3.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등을,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판결선고일, 판결결과, 상소 여부, 상소심 진행경과, 판결의 확정 여부 등을 ‘소송제기 여부 및 진행경과(⑥)’란에 각 기재합니다.
  • Q
    채권자목록 작성시 별제권부채권(부속서류 1.)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채권자목록 중 채무자에 대한 별제권부 채권을 기재할 때에는 ‘부속서류 1.’을 사용합니다.

    specialmake_bond.jpg
    ‘부속서류 1.’의 기재방법을 살펴보면,

    1. ③항은 채권최고액과 담보물환가액(70%,50%)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④항은 채권현재액(①원금 및 ②이자) 합계와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③항 기재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하되, ①항의 원금보다 클 경우 원금 전액만 기재합니다.

    3. ⑤항은 (①항+②항)과 ③항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Q
    이의신청 사례별 대처방법
    1.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채무자의 악의적, 고의적 등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합니다.
    이의신청 사실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다면 법원에서 해당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하여 무시하고 답변서를 넣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떠한 상황이라도 답변서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 Q
    개인회생 신청시 자주묻는 질문들
    Q.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
    A. 개인회생은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기에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사람은 개인파산제도 이용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Q. 당장 갚기 힘든 사채 채무가 있다면?
    A.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사채도 대상이기 때문에 접수 가능합니다.

    Q. 무담보 채권이 5억을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안 되나?
    A. 무담보 채권 5억이 넘으면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Q.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나?
    A. 30만원이상 금융권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만, 그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Q. 개인파산과는 어떻게 다른가?
    A. 개인파산은 채무의 성격과 범위에 제한이 없고, 파산선고 후 모든 빚을 탕감 되지만, 면책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파산자로 등록되어 직장에서 면직되거나 변호사 의사 등 자격증이 정지되며, 면책선고까지 통상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Q. 소득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그 가족이 함께 채무를 갚아야 하나?
    A. 그렇지는 않고, 신청한 사람의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만으로 갚아나가면 됩니다.

    Q. 실직이나 도산 등으로 약속 했던 변제계획을 못 지키면?
    A.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채무를 못 갚거나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본 뒤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생계비와 세금을 뺀 수입으로 매달 상환하다 갑자기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A. 월 변제액은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기에 치료비가 계속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
    A. 숨겨놓은 재산이 더 발견되는 등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것이 밝혀지면 취소됩니다.

    Q. 변제액은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나?
    A. 변제액은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는게 아니라 법원이 개설한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시면 법원이 이를 채권자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Q. 채무를 3년 이내에 전부 갚았을 때는?
    A. 3년 이내에 채무 원금을 갚아도 3년까지는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