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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목록 작성시 채권자명 기재방법에 대하여
개인회생신청서의 채권자목록 상 채권자명을 기재할 경우에 그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정식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 (주)하나은행, (주)신한카드 등)
채권자가 개인영업자인 경우에는 자연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자연인의 이름 다음에 괄호를 이용하여 병기합니다. (ex. 홍길동 (상호명 ☐☐유통) )
채권자명의 정확한 기재는 면책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심기관이나 자산관리기관, 혹은 대출상품명을 채권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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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은 월 소득, 재산 정도, 부양가족 등에 따라 월 변제액과 기간이 결정되고 조건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90%까지 감면 가능하며,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2. 보유하신 재산을 보호받으면서 더 이상의 법적조치(압류, 강제집행 등)에서 해방되어 생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 후에는 가압류 해지도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채권에는 제3금융권 포함 모든 금융기관 채무, 개인 간 사채(일수), 상거래 채무, 보증채무 및 통신요금, 세금, 각종 공과금 미납분도 포함하여 면책 가능하며 담보능력을 초과한 담보채무도 면책 가능합니다.(자동차 근저당 등)
4. 급여압류 결정이나 전부명령도 정지하여 기존 월 평균소득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5. 공무원 퇴직금은 재산평가에서 제외하여 월 상환액을 산정하므로 고객의 퇴직금 부담으로 신청이 어려웠던 분들도 신청이 용이해졌습니다.
6.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행위(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7. 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기관에 신청하여 상환중이거나 연체로 실효된 분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합니다.(현재 연체 아니어도 신청 가능)
8. 개인회생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우신 경우 변제계획변경 가능하며 취하 후 파산신청 시 상환노력이 참작되어 면책결정이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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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제금의 책정인데 한번 정해지면 절차 종료 시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매우 중요하며 예민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책정되는데,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경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억지로 포함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던지,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신청 전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한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시 받게되는 통지서에 기재된 법원 계좌번호로 정해진 날에 맞춰 매달 입금하면되고, 최장 3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계좌에 적립된 변제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되며 회생신청시 제출한 변제예정액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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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부터 채무액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업소득자(개인·법인 포함)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시점 기준 채무액이 총 30억 원 이하인 개인·법인은 기존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조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회계법인만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500만 원 내외의 보수를 지급했었지만,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에서는 법원사무관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한 보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개인에게도 예외적으로 회계법인 등이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납부해야 할 예납금도 5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각종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적은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 보수가 최소 법인 1500만원, 개인 500만 원 선이었던 것과 달리 간이회생절차의 보수는 회계법인 300만원 안팎, 법원사무관은 무료입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납부하는 예납금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관리인 선임도 불선임을 원칙으로 기존 경영자가 그대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회 관계인집회 필수적 개최 규정을 삭제하고 임의 개최 규정을 신설해 법원이 재량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 서면통지나 설명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안 가결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회생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가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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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빚을 갚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는 말을 합니다. 도덕적 해이란, 재산을 빼돌리고 채무는 면제받으려고 하는 경우와 개인파산,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고의로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는 사기파산죄 등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리절차를 통해 충분히 걸러지며, 고의로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비난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을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파산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 보증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파산, 면책을 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파산, 면책을 하게 되면 보증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개인파산, 면책절차를 이용한다고 하여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내가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선 나의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길입니다.
2. 직장을 다닐 수 없다?
어느 직장이든,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하고)파산, 면책을 하면 직장을 다니는데 제한이 있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간혹 사규나 취업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2006.04.01. 통합 도산 법 시행으로 그런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 파산선고를 하는 것으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파산, 면책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3.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
파산, 면책신청을 하면 나는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 거래뿐만 아니라 정기예금(적금)등으로 재산형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선고로 신용이 제로인 상태가 되기에, 신용대출이나 카드사용은 신용평가상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파산신청을 할 정도로 채무상황이 좋지 않다면 이미 신용대출 등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신용대출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파산, 면책신청을 꺼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4.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
파산, 면책신청을 한다고 해도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5. 자녀에게 지장이 있다?
자녀를 둔 분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고민은 내가 파산, 면책신청을 하면 내 자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사실은 호적 등의 공적 장부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주위에 알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2006.04.01. 통합도산법 시행과 더불어 파산선고 시 본적지 관청에 파산선고 사실을 통보하여 신원조회사항으로 지재되던 종전관례를 변경하여,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사후적으로 파산선고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산, 면책이 된다고 하여 그 사실이 호적에 기재되는 일은 없습니다.
6. 파산을 하고도 빚은 그대로 남는다?
파산, 면책신청을 하면, 대부분 면책결정으로 채무가 탕감되므로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특히 2005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한 사건을 본다면, 파산 이후 면책까지 받는 비율이 99.3%에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채권자를 숨긴다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아닌 한, 면책까지 받아 부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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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장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안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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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접수 시, 다른 서류들은 대부분 발급하면 되는 서류들이라 안내만 해드리면 다들 신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데 진술서 작성은 예시를 드려도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는 채무증대사유서 라고도 합니다.
1. 채무증대 사유
채권자의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가를 사실대로 적으시고 연차별로 채무가 발생하여 점차 증대된 과정 어느 시기부터 변제가 어려워 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채무가 증대하여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이용 사실 등) 변제가 불가하게 된 이유와 시기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생을 신청하게 된 현재의 생활 상태
현재 생계유지의 수단이 무엇이며 가족 중 누구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고, 월 수입원이 얼마나 되는지? 주거형태는 어떠한지?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들은 신청인이 재판부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변론으로 면책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아래는 진술서 작성 예문입니다.
신청인은 1980년 출생하였으며, 아버지는 시외버스 운전을 하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완고한 성격을 소유한 신청인의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사업들로 인한 실패로 항상 남의 집 전세로 살다 이사다니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미용 기술을 배워서 또래 친구들보다 사회생활을 일찍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미용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용실에 취직하였으나, 하루 11시간 이상 바닥을 쓸고 샴푸하고 일주일에 한번 쉬면서 일한 월급이 20살에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식 미용사가 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거란 생각에 참고 참으며 4년을 버텨 미용사가 되어 받은 첫 디자이너 월급이 100만원이었습니다. 미용이라는 직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되면서 사야할 물건들은 많고 돈은 없고 부모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쓰기 시작하게 된 것이 카드였습니다. 총 세장의 카드로 디자이너로서 필요한 가위나 소품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생각보다 월급이 많지 않은 탓에 카드 빚이 계속 쌓여만 갔고, 월급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지자 사금융의 여러 곳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놀러 한번 제대로 못가고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채 월급 받아서 몇 년을 빚 갚는데 정신을 빼놓고 산 것 같습니다.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생각에 일을 무리하게 하여 손목 근력이 많이 떨어지고 루마티스 유전력이 있어서 가끔 관절 관절마다 너무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빚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였으나, 신청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미용기술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여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것이며, 생활이 다시는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채권자분들한테도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신청인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신청인 또한 채무는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청인의 상태로는 버틸 수 없는 채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희망에 기대어 봅니다. 신청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신청인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사죄드리며 선처 부탁드립니다.
위에 내용처럼 본인에게 맞는 상황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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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인회생 중 해외출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간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고 해외 출장 때문에 장기간 해외에 출국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해외여행을 출국하는 것은 회생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자제하시는게 좋으며, 해외로 나가있는 동안 변제금이 연체될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중 해외출국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개인회생 초기라면 ‘채권자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다가 불참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초기에는 되도록이면 해외출국을 미뤄뒀다가 채권자집회 참석 후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나서 출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중이시라면 법원 심문기일과 겹치지 않도록 잘 조절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추가로 가끔 뉴스를 보면 고액 세금 체납자가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출입국 관리법 제4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지방세 혹은 관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자’는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7조의 4에서는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는 해외출국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출장이나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해외출국이 불가능 한 것일까요?
만약 중요한 사업이나 질병치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외출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 있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움직임이 파악된다면 국가에서는 도피의 신호탄으로 보고 ‘세금체납 출국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유던 간에 해외 출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금지령을 받고도 해외에 꼭 나가야 한다면 세금체납 출국금지 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해외출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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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목록 작성시 채권액의 원금과 이자의 구분에 대하여
1. 부채증명서에 기재된 수수료(단, 신용카드채무인 경우에는 이자에 합산) 및 법비용, 기타비용, 가지급금, 체당금, 미수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단, 징수유예된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이 아닌 경우에 한함)등 은 원금에 합산합니다.
2. 지연배상금은 원금이 아닌 이자에 합산합니다.
3. 신용카드채무의 기타비용은 이자에 합산합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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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채무를 면책받으면 채권자들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들이 구제를 받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들에게 채권자가 아무리 독촉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됩니다.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채권자는 불필요한 인력이라든지 회수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지출이 됩니다.
이렇게 사회가 지속되는 것 보다는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하여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더욱 사회는 정상적으로 발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에서 별도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주거나 보상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채권자는 부실채권의 감소나 대손상각으로 인한 보상은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