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제도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로 하여금 최소한 생계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 파산재단으로부터 면제를 받아 생계 수단을 계속 보유하게 하는게 근본 목적이지만 면제제산에 대하여 개인회생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대한 중지, 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로도 필요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가제집행의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관할 법원에 면제제산 신청을 할 수 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 하는 개인회생 재산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을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개인회생신청에 앞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서울 2,500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200 광역시(인천, 군 제외) 1,9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1,900 그 밖의 지역 1,400만원이고, 회생을 신청한 개인채무자와 그 피부양자가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대통령이 정한금액(72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 개인회생 재산가치가(담보부를 제외한) (무담보)채무보다 클 경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액은 사안에 따라 원리금(이자포함) 또는 원금 선택 하여야함. 회생 시 최소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5년 내)하여야 하고,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면제재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개인회생 채무액 4000만원이면 재산가치가 채무액보다 크기에 자격이 되지 않으나 면제재산 신청 시 재산가치는 2,5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담보부(부동산, 차량, 보험, 기타)는 별제권으로 별도로 변제를 하여야 유지가능하고 동일채권자가 담보, 신용대출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는 동산매매 시 신용부분에 대해 별도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담보채권자가 개인회생 인가이후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