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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채권자집회는 어떠한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법 제613조)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지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620조)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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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을 가진 자는 그 목적에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중지명령을 통하여 담보권자의 담보권행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지된 경매절차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될때까지만 중지되고 그 이후에는 속행됩니다. 만약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그때부터 경매절차가 속행됩니다.
별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채권 중에서 담보물에 의한 담보되는 금액에 한하여, 평가액을 넘는 금액은 무담보채권으로서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별제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채무자에게 별제권자와의 협상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별제권자에 대한 원리금지급을 생계비 또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별제권으로 인한 사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자인 민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금지’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며,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더니, 금융회사에서 연체독촉도 없이 ‘별제권 행사한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
2)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융회사에 법원의 개인회생 관련 금지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자,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담보 자동차의 처분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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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6조 제 5항에 의하여 “연체 등”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부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4.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 한 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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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중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보증인이 있는 일반 신용대출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이 신청인 자신의 임대보증금(본인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돈 1천만 원과 전세자금 대출 4천만 원을 받아서 서울시에 전세 5천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액임차보증금액 3,200만원을 제외한 1,800만원이 본인 재산이며 총 변제금은 1,8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시면 되고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보증금 전액 5,000만원을 회수하여 이사 가시면 됩니다.
즉, 이 전세자금 대출은 별제권이 아닌 일반 신용대출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 할 수 없습니다.
2.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양도계약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반환양도하기로 약정한 금액 또는 질권 설정된 금액은 담보채무로써 반환양도계약한 금액 또는 질권 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재산가치에 포함되고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금을 금융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중 본인 돈을 제외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대출해준 금융사가 회수해가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을 수 있고 계약만료 시 보증금은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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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 시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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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권자가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기 파산죄 및 사기 회생죄만 아니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채무자가 사기 파산죄 및 사기 회생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파산 기각결정 혹은 개인회생 기각결정으로 종결 됩니다.
이러한 사기 파산죄 혹은 사기 회생죄 이외의 단순한 채권자가 돈을 상환받지 못하여 경찰 혹은 검찰에 고소하는 단순사기죄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며, 차후 단순사기죄가 유죄로 확정되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벌금)만 받으면 됩니다.(단,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금전적인 채무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기 개인회생/파산죄’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의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은닉에 해당됩니다.
나아가‘손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효용을 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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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성 제고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및 파산제도가 개인도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도산제도는 사전적 효율성(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 또는 사후적 효율성(연체 위기에 있는 채무자의 신속한 해결)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기 보다는 처벌주의(또는 징벌주의)를 통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도산위기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 채무자의 의지적, 인지적 결함,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문제점, 강제하강으로 인한 자금부족 현상 발생 등에 의하여 과다한 신용불량자가 발생하고, 가정해체, 자살, 범죄, 경제 부진 등 사회문제로 비하되며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임이 명백해 졌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는 신용이 좋지 아니한 개인채무자들의 과다한 채무문제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으로써 사후적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사전적 효율성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2. 소비자금융의 확대정책에 대응한 정책
정부는 2000년을 전후하여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막대한 신용을 제공하였습니다. 규제가 완화될수록 채무자에게 유리한 도산제도가 있어야 제도의 완결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완결성이 없으면 신용제도가 채권자 위주로 운영되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늘림으로써 파산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그 결과 채권자들도 부실에 처하게 되는 악순환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3. 사회 안전망의 역할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도산제도를 갖추면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신용불량자의 증가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의 도덕적 해이, 거시경제여건의 변화, 고용구조의 변화,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의 부적절, 불완전 정보 제공에 따른 의사결정 왜곡, 제도의 신뢰성 부족 등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신용카드사의 도덕적 해이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습니다.
5. 채무자의 근로의욕 고취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기간 중에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소득이 낮아서 변제금액이 적을 경우 채권자는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채무자의 건전한 근로의욕은 건강한 가정 및 국가의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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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다한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과다한 세금(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이 체납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변제기간(5년)의 일정기간(1개월~3년)이내에 체납된 세금을 완납할 수 있는 금액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후순위 채권인 과태료(주차위반, 신호위반 등등), 벌금 등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인의 월변제예정액이 50만원(월소득-최저생계비)이며 과거 체납된 세금이 1,800만원 및 신용대출이 5,000만원인 경우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매달 50만원씩 최장 3년(36개월)동안 체납된 세금 1,800만원을 완납하고, 나머지 2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신용대출금의 일부금액 1,200만원(500,000*24개월)만 납부하시면 신청인의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체납된 세금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최장 3년 이내에 모든 세금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는 신청인의 월 급여를 조금 높여서 체납된 세금이 변제기간 3년 이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급여서류를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단, 일부 법원에서는 세금 이외에 금융기관 채무가 거의 없는 경우 세금을 변제하는 기간을 최장 3년이 아닌 4년까지 인정해주는 법원도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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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세금, 공과금 채권을 다음 2가지 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과태료(법원의 재판에 의한 과태료 제외 ) 등 국제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 채권 )
위에 해당하는 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계획안 작성에 있어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 공과금 등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을 통해 30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모두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면책이란 개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 · 주세 및 교통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본세의 부과 ·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는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개인회생 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고 수시 변제, 우선변제 하지 못하고 남은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여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조세 · 공과금 채권을 모두 변제해야 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권이 있더라도 면책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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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나기 전까지 그리고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은 추심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추심으로 신청인들은 심적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후 불법추심 대처방안을 알려드립니다.
1. 추심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성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 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며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직원과 신청인 사이에 욕설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신청인은 피해자의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녹음 등을 하여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는 모두 범죄에 해당됩니다.(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
2. 추심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집안으로 들어온 경우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거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은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 두고 갔다면 주거 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 붙이고 갔다면 다음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인은 방문안내문이나 명함이 놓여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제 3자에게 채무를 알려주는 행위
-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연체 사실을 알리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의 연체금액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얼마인지 문의해 온 경우에도 연체금액이나 사용내역을 알려주면 불법입니다.
-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신용 정보 회사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 3자에게 채무 연체 사실 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 집 전화음성사서함, 핸드폰음성사서함, 이메일 등에 연체사실을 알리며 상환 독촉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결국 본인 아닌 타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 입대나 해외출국 또는 1달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채무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