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첨부자료와 대조 확인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재산조회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급여 등에 진행된 압류·가압류적립금 등의 처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가압류·압류 등이 실효되어 급여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압류적립금은 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적립금은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된 경우 그 돈은 급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고, 급여기간의 집행공탁으로 공탁금의 상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배당절차가 종결되어 이미 채권자가 배당금을 찾아간 것도 있고, 채무명의가 없는 가압류채권 등과 같이 찾아가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압류가 실효되었을 경우 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는 압류적립금은 다양한 형태로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적립금을 진행절차와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은
가. 급여지급기관에서 보관중일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문을 첨부하여 압류진행법원에 제출하여 해제나 취소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급여기관에 송달된 후 채무자는 그 결정문을 급여지급기관에 제출하여 바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나. 공탁금으로 있을 때
제3채무자인 급여기관에서 압류의 경합으로 압류적립금을 민사진행법 제248조에 의하여 집행공탁 하였을 경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03.12.17. 행정예규 제528호)에 의하여 공탁공무원 또는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로 배당절차가 개시되는데, 아직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공탁단계에 있는 것과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일부 채권자가 배당금을 이미 찾아갔거나 찾아가지 않은 것이 있을 때, “공탁된 금액과 배당된 금액 중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공탁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한 소유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공탁금은 배당이 되었느냐 배당이 되지 않았느냐를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모두 회수 할 수 있다 ”라는 다수의 견해에 따라 재산가액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 개인택시의 차량가격과 개인택시 면허가액 평가
채무자가 개인택시면허소지자로써 개인택시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차량과 개인택시 면허 가액의 평가 방법 및 변제권 처리방법은 차량가격과 개인택시 면허가를 합하여 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근저당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현재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기재합니다. 개인택시면허가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므로 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청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재산은 당장 처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미도래 채권도 재산으로 평가한다고 볼 때,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경우는 취득연도에 따라 연 10%씩 감액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합니다. 별제권 처리에 있어서는 일반경매 시 차량과 개인택시면허를 분리하여 차량만 경매하므로 차량가격만 환가예상액으로 합니다.
3. 배우자의 재산
채무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또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를 위한 처리방법은 원칙적으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 가에 따라 명의자의 재산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명의자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명의가 최근에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하여, 소명의 정도에 따라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이나 차량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물건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경매법원의 감정평가서를 참조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정보”상의 매매가를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시가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