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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나은 점
    1. 직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150여개의 직업과 100여개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상, 사업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3. 개인파산에 비해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좁습니다.
    개인파산자는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서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이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서 탈피하려면 면책과 복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개인회생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용불량자와 유사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4. 면책 불허가의 사유의 범위가 좁습니다.
    개인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보다 매우 넓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 중에서 위 3)의낭비, 4)의 불리한 조건의 채무부담 등의 사유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의 사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장래의 퇴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시폐지나 면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산을 처분하고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의 청산가치가 변제금액의 현가보다 높다면 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변제에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가 날 때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담보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인가 후에도 계속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6. 형사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기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상 발급된 신용카드인 경우 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에 따라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카드대출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기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와 같이 책임면제를 예정하고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이 희석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절차이지 변제하지 않겠다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에는 사기파산죄(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 부담증가, 상업장부 불기장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파산죄(낭비, 도박, 편파행위, 상업장부 불기장 등의 행위)등의 형사상 처벌 범위가 넓지만, 개인채무 회생법은 사기개인회생죄(이익일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및 허위 부담증가 행위를 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채무자는 법원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력과 경력, 주거 상황, 부채 상황,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학력 및 과거 경력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폐지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1. 최종학력 및 과거경력
    신청인의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과거 경력 및 학력 등이 신청인의 실질소득액에 대한 유력한 추정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의 작성 내용만 보아도 채무자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지도사항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서상의 내용으로 신청인의 개별적인 상황, 제출한 기록들에 대한 진실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진술서를 상세하게 성의있게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현황
      1) 이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불인가, 폐지를 받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농락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지 및 금지 명령을 발령해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반드시 종전 사건의 기각, 불인가, 폐지 사유를 소명하고 종전 기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보정권고문, 보정명령문, 기각, 불인가, 폐지결정문을 모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Q
    개인회생 중지명령에 대하여
    중지명령이란
    이미 진행 되고 있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고 중지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중지를 시켰다고 절차자체가 무효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집행되고 있는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절차를 중지시킨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압류가 들어온 경우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 진행을 중지시키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에 따른 금지 및 중지명령의 대상 (법 제593조 제1항)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 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Q
    개인회생 별제권에 대하여
    별제권 뜻을 요약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사람은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변제권을 가집니다.

    별제권은 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변제부채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도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제권은 채권자 목록에는 포함되나 담보부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이자나 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담보를 잡은 채권사에서 공매진행이 되고 공매 진행 중 신청이의 주택과 자동차를 공매시키고 그 외에 남은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진행 후 변제계획안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Q
    개인회생 가용소득의 산정에 대하여
    1. 가용소득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에서 다음의 사항(아래의 1~3)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법 제 579조 제4호가목)

    1) 각종 제세공과금 등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법 제 579조 제4호 나목)
    2)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법 제579조제4호 다목)
    3)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법 제579조제4호 라목)

    즉, 채무자의 산정된 소득에서 상기 1~3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으로 하며, 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예외적으로 변제재원에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입하는 경우 가용소득이 청산가치보다 낮을 경우도 있습니다.)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의 변제재원) = 채무자의 소득 - 각종 제세공과금 - 생계비 - 채무자의 영업비용

    2. 채무자의 소득 산정
    이러한 채무자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종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을 산정하고 확정함에 있어 사건별로 그 산정기준이 소득에 대한 자료의 부실 등과 같은 사유로 채무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사항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재원은 개인회생재단이라 합니다. 법 제580조제1항에서는 개인회생재단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특히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소득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장래에 취득하는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이 원칙적인 변제재원이 됩니다.
  • Q
    보증인의 책임에 대하여
    1. 주 채무자와 보증인이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보증인도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보증인도 주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때 보증인과 주 채무자 각각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는 각각의 변제계획에 따라 보증인과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원래의 채권원리금이므로 2중 변제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2.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을 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32조 제2항은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도산법에서의 학설 및 판례는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총 100의 채권에 관하여 주 채무자로부터 60을 변제하고 보증인으로부터 40을 변제 받았다면, 보증인이 모두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주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100을 모두 변제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에 의하여 주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60의 권리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주 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 보증인이 주 채무자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면책과의 관계
    도산절차는 보증인의 보증책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주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도산법인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보증인의 보증책임 이행시기
    오히려 주 채무자가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즉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므로 주 채무자에게 대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즉 주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 전액의 변제를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보증채무와 무상부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채무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신용불량자 등록 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ㅣ 아니하거나 이와 동시하여야 할 대가만을 보증을 제공하였다면 보증인은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이러한 보증행위를 무상부인행위로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행위가 부인되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Q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대하여
    1.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예를 들어 소득이 없거나,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2.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청할 경우 모든 것은 대리로 신청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재촉하면 신청자는 빨리 서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개시결정 이후 또는 인가 후에 변제계획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신청자분들께서 기각이 나는 사유인데, 반드시 마지막 순간까지 변제금을 잘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개인회생은 개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기에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리로 신청을 해주는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면책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6.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개인회생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기각이 날 수 있습니다.)

    7.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그렇기에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Q
    금지명령 기각사유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 고객들 10명중 9명이 기다리는 것은 금지결정인데요.
    개인회생인가까지의 수개월의 기다림은 채무독촉을 받으면서, 신청하실 분들은 아마 없으실 듯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을 강제로 금지한다”
    라는 법원에 명령이며, 현재 사건을 심사중이니 심사가 끝날때까지는 추심을 하지말아주세요. 하는 명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급여압류, 가압류, 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등 어떠한 채무독촉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부동산 , 임대보증금 , 자동차 , 통장 등의 재산은 금지명령이 나왔다 하더라도 계속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이 나와야 모든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서류를 확인하면서, 내용이 불완전 하거나 스토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소득이 불확실하거나, 최근대출(1년내) 과다한 경우 첨부서류가 미비할거나 허위작성일 경우 위와같이 금지명령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하기 10년 이내 면책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2)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내지 않았을 경우
      3)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를 허위작성 했을 경우
      4)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5)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6) 본인의 유흥과 사치가 심하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
      7) 국세나 지방세의 채무가 많은 경우
      8) 서류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 기각이란? : “타당하지 않다”라는 법원 결정을 말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된 채무자의 경우, 평균 3개월이 걸리는 개시결정을 빨리 나오도록 해야겠죠.
    ※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사건이 완전히 종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 Q
    통장압류 해제 방법에 대하여
    1. 통장압류는 언제 해제를 할 수 있을까?
    채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치 중의 하나가 바로 채권자들이 행사하는 통장압류일 것입니다. 통장이 압류조치 된다면 변제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을 통해 이러한 통장압류조치를 면하지만 간혹, 금지명령이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개인회생 신청 전에 통장압류가 행하여지는 이유들로 인해 많은 채무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통장압류가 되면 이를 해제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을 통해 어렵게 결정 받은 압류조치를 순순히 풀어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제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압류된 통장은 언제 해제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압류된 통장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3항에서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장압류 해제 방법
    힘들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그동안 통장에 묶여있던 소중한 내 돈을 찾을 때입니다. 통장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압류되어 있는 통장 은행에서 압류사건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은행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도 한 곳에만 알아보셔도 됩니다. “00지방법원 20ᭌᭌ 타채 ××××호” 일 것입니다.

      2) 다음으로는 회생을 진행하셨던 관할법원을 방문하셔서 ① 채권자목록 정본 1부, ② 인가결정정본 1부, ③ 확정증명원 1부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①,②는 각 1,000원, ③은 500원으로 은행에서 인지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3) 이렇게 발급받으신 서류를 가지고 위 압류결정법원 기타집행계에 방문하시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정본을 1부 발급받으신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위 서류들을 첨부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수만큼 복사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위해 송달료가 발생합니다.(3,550원×채권자 및 제3채무자 수)

    * 이렇게 제출하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해제(취소) 신청서’는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며 보통 완전 해제가 되기까지는 1~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서류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Q
    개인회생채권과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1. 개인회생채권
    법 제581조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회생채권의 요건
      개인회생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만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개시결정 전의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 뿐만 아니라, 기한부채권과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도 모두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됩니다.
      2)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되지 못합니다.
      3)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청구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는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나.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개인회생채권은 다음 3가지의 종류로 구분됩니다.

      1)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 (대표적으로 조세채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일반 개인회생채권
      3)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대표적으로 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2. 비면책채권
    법 제566조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다음의 채권을 개인파산절차로 인해서도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정하였습니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