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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회생 및 파산 후 정상적인 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면 신용불량이 해지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파산 및 면책 신청 시에는 면책을 받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면책 이후 정상적인 생활에 관하여 설명 드립니다.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 신용불량 해지 후 1년 동안 기록 보존되고 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 유채동산압류,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보증금압류, 통장압류 등 어떠한 금융권들도 불이익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지급정지나 통장압류도 취하를 시키고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 면책결정문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압류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흔히 호적에 기록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서류에도 남아 있지 않고 가족들이나 기타 누구에게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직장에 정상인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 파산진행중이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불이익을 받을 때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06년 4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에 대하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꾸준히 돈을 벌고 성실히 변제금을 갚아나가면 변제금을 산정한만큼 빚을 탕감해주는 국가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누구에게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채권자들의 목록을 작성해야 국가에서도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을 다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한 채권을 누락시켰다면 그 빚은 탕감받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변제를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목록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은 부채증명서를 보면서 작성하게 됩니다.
    부채증명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빚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각 채권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순서는
    ●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 일반 채권
    ● 후순위 채권 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전액 변제)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란 소득세, 부가세,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조세(세금)를 말합니다. 이는 각 세목의 부과기간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며, 이 조세들은 실무상 1년정도는 변제가 가능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통합도산법 상 입법취지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최저변제금액을 도입한 이상 1년 이상의 우선채권변제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도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일반우선권이 있는 채권(세금)은 개인회생이 되나, 탕감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며,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2.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해있는 재산상 설정된 질권, 유치권, 저당권 혹은 전세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권들을 줄여서 별제권이라고 부르며 쉽게 설명하자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경매나 집행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재하는 방법은 임대차계약,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순서대로 기재하며 별제권이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경우, 담보가치를 기재하는 란에 부동산 환가예상액 70%까지만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별제권의 채권최고액이 그 이하라면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이라면 임차목적물 환가예상액 70%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3. 일반 채권 (개인 채권 혹은 금융기관 채권)
    일반 채권은 은행이나 대부업체, 혹은 개인에게 빌린 일반적인 채무를 뜻합니다.
    기재 순서는 대출을 한 날짜, 돈을 빌린 날짜순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금융기관의 경우 보증채무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보증을 섰던 것이라면 보증채무를 꼭 주의해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은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채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채무의 기재입니다.
    개인 일수나 사채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료첨부가 어려운 일수나 사채는 자료송부서로 대체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후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이라고 하면 추징금이나 과태료, 벌과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후순위 채권은 일반 채권이 전액변제되고 난 뒤, 남아있는 경우 변제하게 되기에 실무상 후순위 채권이 변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Q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즉,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 제614조에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변제계획안이 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심리하여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위 각 요건에 더하여 법 제614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까지 구비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Q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생상담을 하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용직인 아르바이트 소득자도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사장님께 근무확인서등 몇 가지만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의 기본은 현재 소득으로는 매달 채무 변제가 힘든 상황이어야 하고, 현재의 소득이 있어 매월 개인회생을 통하여 일정한 금액의 변제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대부분 통상적으로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원에 직접전화해서 문의해도 정해놓은 기준은 없고 변제하기에 힘든 상황이라면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Q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면담 및 보정을 거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마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통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관련된 절차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법원에 추가로 출석할 일이 없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법원의 추가 요청사항도 없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개인회생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개인회생인가를 받으면 개인회생절차는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비용을 지불한다던지 법원에 출석, 서류를 제출하는 모든 절차는 끝이 나고 개인회생 변제금만 성실히 개인회생위원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가결정의 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소유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자유롭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2. 개인회생 신청 전 내려진 모든 보전처분에서 해방이 된다.
    3.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더 이상의 채권추심 및 독촉절차가 모두 사라진다.
    5.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이렇듯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많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인가결정이 났다고 해서 개인회생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절차의 종료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을 완납하여 개인회생면책을 확정 받아야 개인회생절차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 Q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피부양자 판정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부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형제자매로 국한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2. 동거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입증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연령 -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과 소득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연령기준으로 20세 미만(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이나 병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되 변제계획 인가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년이 되는 미성년자가 있거나, 곧 60세가 넘게 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생계비 공제 시 최저생계비 150%가 아니라 그보다 증가된 추가지출을 인정함으로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4. 재산, 소득 능력이 없을 것
    가족이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에서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은 가족 구성원이 독립수입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쪽이 가족의 주 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부양가족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독립수입원이 있는 가족의 수입이 채무자의 수입의 70~130% 범위 내인 경우 주 수입원과 부 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므로 부양가족 수를 각각 양분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월수입이 200만원이고, 그 배우자가 100만원의 수입이 있고 미성년의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주 수입원으로서 자녀 2명을 부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는 3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월수입이 200만원이고, 그 배우자의 월수입이 180만원인 경우 주 수입원과 부 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므로 채무자와 배우자는 각 1명의 자녀를 부양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는 2인이 되게 됩니다.
    독립소득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피부양자 인정은 양쪽의 소득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양쪽의 소득이 비슷하면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나누어 계산을 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을 인정하게 됩니다.
  • Q
    개인회생 악용사례에 대하여
    1.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받아 소비한 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 (법 제595조 제7호)
    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아 부모 등 친척에 대한 채무변제나 사업자금, 자녀의 결혼식 비용으로 과다한 금액을 소비한 사례

    나. 채무자가 주식투자, 쇼핑, 해외여행 등 과소비를 하거나, 스포츠 토토 등 도박을 위해 대출을 받아 소비한 사례

    2. 변제의사 없이 금지명령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만 반복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불성실한 신청 내지 절차 지연 사유에 해당 (법 제595조 제7호)
    가. 반복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집회에 출석하거나 적립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례

    3. 청산가치 보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허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 (법 제595조 제2호)

    4. 청주지방법원의 관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대전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주장하거나 임차보증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 (법 제595조 제2호)

    5. 소득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 (법 제595조 제2호)
    가. 월 소득이 90만 원이라면서 사업주로부터 근무확인서 및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확인결과 채무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후 보정서 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바로 직전에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례

    6.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채무자와 배우자 공동 소유인 부동산을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을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 재산은닉 행위를 통해 청산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 (법 제595조 제1호, 제2호, 제6호)

    7. 실질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가족에게 명의신탁하고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재산은닉 행위를 통해 청산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 (법 제595조 제1호, 제2호, 제6호)
    가. 기존에 법인을 운영하던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자신 소유인 상당 가치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명의신탁 하여 두고, 채무자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동생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동생 명의의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사례

    8.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면서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재산은닉 행위를 통해 청산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 (법 제595조 제1호, 제2호, 제6호)
    가.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형이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목록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명의신탁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못함 => 이러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7-1)’에 따라 위반사실이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됨을 유의
  • Q
    부채증명서에 대하여
    빚에 대한 정리를 할 때 어디에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정확한 정산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는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증명서란 빚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사실(금전적으로 채무의 상환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문서로 부채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적인 상환의무를 말하는데,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후에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게 되며 부채를 진 자는 반드시 이를 상환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채증명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지닌 부채(담보부채권, 무담보채권 등 누구나 다 연체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채권기관에 채무)가 있다면 누구나 발급되는 서류이고, 부채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채무내용을 기록하며 담보를 설정할 경우 담보에 대한 설명도 기재해야 합니다.

    1.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모든 부채의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부채내역이 빠지면 회생이나 파산대상에 누락되므로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빠진 부채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채무내역을 찾아 리스트를 만드세요.

    2. 부채증명서 발급받기
    부채증명서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와 팩스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보다 팩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가능한 팩스발급이 가능한 곳은 팩스로 발급 받으세요.
    가. 금융기관(은행)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가장 편리한 곳으로 전화를 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을 꼭 가야하는 경우와 다른 지점에서도 발급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단위농협대출의 경우 대출받은 지점에서만 발급합니다.)

    나. 신용카드사
    대부분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신용카드 채권의 경우 해당 카드사에서 발급이 되지만, 장기연체를 한 경우 타 기관에 채권이 이관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이 이관된 기관을 물어보셔서 그 기관에 가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 캐피탈사
    대부분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먼저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세요)

    라. 대부업자 및 개인채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데 회생이나 파산을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급을 잘 안 해주거나 계속 시간을 끌고, 발급비용을 높게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당황하지 말고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받으세요.
  • Q
    채무액과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는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까지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 억까지입니다.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 무담보채무 4억 합계 12억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Q
    개인회생 소요기간에 대하여
    개인회생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총 소요기간이 4~7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시간이며 사건의 진행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서류 준비기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입니다.
    개인회생 기본서류에는 동사무소 서류, 직장 및 소득관련 서류, 재산관련서류, 배우자 및 가족관련 서류, 관공서 서류, 은행서류, 개인회생양식서류,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이 보통 1~2주정도 예상됩니다.

    2. 개인회생 서류의 작성
    개인회생 신청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법원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회생 금지명령 및 개인회생 중지명령 신청서류도 작성이 되며 첨부서류( 개인회생 금지신청서, 중지신청서)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및 변제금 등 책정을 해야 합니다.(미비한 서류는 추가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보통 3~5일정도 소요됩니다.

    3. 개인회생 법원 접수
    개인회생 서류를 법원에 직접 접수 시 신청 즉시 사건번호가 나옵니다.(당일처리)
    개인회생 신청 우편 접수 시 사건번호는 1~2일 소요됩니다.(법원별 사건량에 따라 차이남)

    4. 개인회생 사건접수 후 면담 및 보정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개인회생재판부가 정해지면 2~4주 안에 개인회생위원 면담 및 보정(수정 및 보안) 사항에 관한 연락이 옵니다.

    5. 개인회생 개시결정
    면담 및 보정이 완료가 되고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없으면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기간이 보통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6. 채권자 이의기간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로 2개월간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채권자 집회기일
    개인회생 개시결정후로 3월 이내로 한 날짜가 정해지며 채권자 이의기간 후로 1개월 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8.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이후로 인가요건이 충족이 되면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됩니다. 이 기간이 보통 채권자집회 이후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결정이 나고 개인회생 면책까지는 총 3년에서 5년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기간은 인가후부터 3년에서 5년이 아닌 개인회생 변제금 1회납부를 시작으로 총 3년에서 5년이며, 최초 1회 납부일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사이의 일정한 날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변제금 기간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하고 3개월 3회분 연체시 기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본인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