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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기업회생 및 파산에 대하여
    기업회생이나 파산의 선택은 회사의 생존 가능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기업회생을 선택한다면 이전의 채무변제를 중단하는 채무유예와 회사의 자산 매각과 영업이익에 따라 채무 중 일부를 탕감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회생 선택의 필수조건으로는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지입니다.

    선순환 구조를 제조업의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원자재 등의 매입 이후 제조나 가공을 거친 후 매출이 일어나고 매출 이후 자금회수를 한 사이클로 본다면 원자재의 매입비용과 제조나 가공에 필요한 인건비나 판관비 이후 자금이 회수 될 때까지의 비용이 발생 됩니다.
    회생절차는 이러한 자금의 확보나 외상매입거래처의 확보나 차입, 투자 등의 대안이 있을 경우 가능한 절차 입니다.

    파산절차는 더 이상 영업을 이어나가기 힘든 경우나 자금이 고갈된 경우 영업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일 때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 신청이 가능하려면 구조조정을 통한 영업이익 확대와 향후 영업계획, 거래처유지 관리계획, 향후 장·단기 자금계획, 자산 매각 계획 등의 세부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기업회생이나 파산절차 신청 전에 검토사항으로 기본적인 부분은 향후 책임의 주체와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고 법인 이외에 대표자나 주주, 보증인들의 2차적인 책임에 대한 기준과 피해의 규모 등도 미리 검토를 하셔야할 부분 일 것 입니다.
  • Q
    개인회생변제금 미납시 개인회생폐지와 그 대응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성실히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분들도 오랜 시간동안 자칫 잘못하면 법원에 납입해야할 개인회생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원칙상 3회[시간적으로 치면 3달]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 인가 난 사건도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법원마다 상황, 조건마다 폐지되는 시점이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딱 3달하고 며칠 만에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분은 7개월간 폐지가 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간문제일 뿐 연체된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폐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변제금 미납시 개인회생폐지에 대한 대응법은 무엇일까요?

    1. 연체된 월 변제금을 납입한다.
    사실 이 경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월 변제금이 높은 분일수록 어렵겠죠?
    월 20만원씩 변제금을 납부하는 분이라면 5회 미납시 이미 100만원이 됩니다.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이지요, 그러나 계산으로 따지면 5회 미납시 100만원이 확보 커트라인 3회분만 납부하고 2회분만 미납상태임을 유지를 해도 됩니다.

    2. 폐지가 된다면 즉시항고를 제출한다.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지 오래된 상태라면 다시 되돌리기 힘듭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 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를 해야합니다. 물론 금전적 부담이 따릅니다.

    3. 폐지 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한다.
    월 변제금 연체로 폐지가 예상 된다면, 미리 개인회생 재신청 준비를 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납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통 폐지를 하고 재신청을 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밀린 변제금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으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부 미납급을 지급하여 폐지를 막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채무자라면 미납금의 일부만을 납부하더라도 기존에 변제금을 납부해온 과정, 변제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현재의 수입과 지출현황 및 향후의 예상소득 등을 밝히는 방법으로 절차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납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Q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1. 얼마까지 원금 탕감을 받을 수 있나?
    개인회생 진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과연 내가 얼마의 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이 최대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보통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최대 5년(60개월)에 걸쳐 변제하되, 그 이후에도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A라는 채무자가 총 3억원의 채무가 있는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변제금이 5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채무자는 5년 동안 300만원의 변제금을 납입하고 2억7천7백만원의 채무를 탕감받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의 위험에 놓여있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2.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이란?
    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에서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1백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는 위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Q
    개인파산 진행시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나.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라.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마.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사.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이미 자기의 수입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할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새로 채무를 부담한 행위

    아.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면책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면책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Q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회생채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재산상의 청구권은 현재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보유 재산을 말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변제 의무를 진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일반우선권이 있는 선순위 채권, 일반 채권, 다음으로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 절차를 신청한 채권의 효과를 보면 어떤 채권이 개인채무자의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의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그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회생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하며 절차가 개시되면 그 회생채권에 기한 개별적 집행이 중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면책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 Q
    개인회생신청한 후에 카드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마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분분 신용도가 낮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 후 신용불량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신용도가 쌓이고 정상적으로 카드 발급 조건이 가능하다면 신용도가 올라간 이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일정한 신용등급과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인이란 사유는 카드 발급부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Q
    개인회생이란
    1. 개인회생은 월 소득, 재산정도, 부양가족 등에 따라 월 변제액과 기간이 결정되어 조건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90% 감면 가능하며,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2. 보유하신 재산을 보호 받으면서, 금지명령 이후에는 더 이상의 법적조치(압류, 강제집행 등)에서 해방되어 생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 후에는 가압류 해지도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채권에는 제 3금융권 포함 모든 금융기관 채무, 개인 간 사채(일수), 상거래 채무, 보증채무 및 통신요금, 세금, 각종 공과금 미납분도 포함하여 면책 가능하며 담보 능력을 초과한 담보 채무도 면책 가능합니다.

    4. 급여압류 결정이나 전부 명령도 정지하여 기존 월 평균 소득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5. 공무원 퇴직금은 재산 평가에서 제외하여 월 상환액을 신청하므로 고객의 퇴직금 부담으로 신청이 어려웠던 분들도 신청이 용이해졌습니다.

    6. 신청 후 1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행위 및 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 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 기관에 신청하여 상환중이거나 연체로 실효된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연체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진행 가능합니다.

    8. 개인회생 개시까지 기간은 3~4개월 정도소요 됩니다.

    9.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변제 계획 변경 가능하며 취하 후 파산 신청 시 채무 상환 노력이 참작되어 면책 결정이 용이해 집니다.
  • Q
    서둘러 회생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1.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급여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혹은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급여압류 예치금이 있을 때
    급여가 압류 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회사에 급여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 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3. 연체이자율이 너무나도 높을 때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 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의 개시졀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 원을 넘게 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채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 원에 가까운 경우는 하루 빨리 개인회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임으로 연체이자를 따져 개시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 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 시에 자녀가 성인(만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가 줄어들게 되고,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실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계산할 때 최저생계비에 적응되는 비율이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나 1.4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Q
    변제계획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을 인정할 필요성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도 변제계획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장 5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가는 도중에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가는 도중에 예컨대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도저히 변제계획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변제계획의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 6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할 것이냐 여부의 문제로 될 것이지만, 변제계획을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한편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 중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다소 개선되거나 소득수준이 다소 향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호전되는 정도가 당초의 변제계획작성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것이라면 변제에 투입할 가용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를 매번 그러한 사유발생시마다 변제계획을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계속 변경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증가나 소득향상이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개인회생채권자들과의 형평상 원래의 변제계획보다 변제금액을 늘리는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실무상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평가가액보다 근저당채무가 초과하고 있어 채무자에게 배당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변제계획을 인가하였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예상외로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어 채무자에게 상당한 금액이 배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배당된 금액으로 인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이 경우에도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3.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기준의 정립
    과연 어느 정도의 소득의 감소나 향상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인지는 획일적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소득 자체의 변동 폭보다는 가용소득의 변동 폭이 더 크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변제는 가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인 이상, 소득의 증감폭보다 가용소득이 얼마나 증감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변제계획 변경의 허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Q
    개인회생 채권 면제재산
    면제재산제도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로 하여금 최소한 생계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 파산재단으로부터 면제를 받아 생계 수단을 계속 보유하게 하는게 근본 목적이지만 면제제산에 대하여 개인회생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대한 중지, 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로도 필요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가제집행의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관할 법원에 면제제산 신청을 할 수 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 하는 개인회생 재산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을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개인회생신청에 앞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서울 2,500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200 광역시(인천, 군 제외) 1,9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1,900 그 밖의 지역 1,400만원이고, 회생을 신청한 개인채무자와 그 피부양자가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대통령이 정한금액(72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 개인회생 재산가치가(담보부를 제외한) (무담보)채무보다 클 경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액은 사안에 따라 원리금(이자포함) 또는 원금 선택 하여야함. 회생 시 최소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5년 내)하여야 하고,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면제재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개인회생 채무액 4000만원이면 재산가치가 채무액보다 크기에 자격이 되지 않으나 면제재산 신청 시 재산가치는 2,5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담보부(부동산, 차량, 보험, 기타)는 별제권으로 별도로 변제를 하여야 유지가능하고 동일채권자가 담보, 신용대출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는 동산매매 시 신용부분에 대해 별도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담보채권자가 개인회생 인가이후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