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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전세자금 대출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1. 시중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받은 경우

    이 경우는 보증인이 있는 일반 신용대출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이 신청이 자신의 임대보증금(본인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9천만원 중에 본인 돈 3천만원과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시에서 전셋집을 구하셨다면 9천만원 전부가 본인 재산이며 소액임채 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회생 변제금은 , 9천만원 이상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본인 돈 1천만원과 전세자금 대출 4천만원을 받아 서울시에 전세 5,000만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액임차 보증금액 3,200만원을 제외한 1,800만원이 본인 재산이며 총 변제금은 1,800만원 이상을 변제하시면 되고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보증금 전액은 5,000만원을 회수하여 이사하시면 됩니다.

    즉, 이 전세자금 대출은 변제권이 아닌 일반 신용대출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 했다고 전세보증금을 채권자가 회수 할 수 없습니다.

    2.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양도 계약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반환양도하기로 약정한 금액 또는 질권 설정된 금액을 담보채무로써 반환양도 계약한 금액 또는 질권 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만 재산가치에 포함되므로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금을 금융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중 본인 돈을 제외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대출해준 금융사가 회수해 가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수 있고 계약 만료시 보증금은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 Q
    개인파산면책 후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신청을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기도 하고 정신없이 삶을 살다보면 채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진행을 하여 누락되는 채권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효력은 누락된 채권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법의 해석입니다. 파산법에는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로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파변제의 의도 등 고의적인 채무 누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니 꼭 채권자신고를 못했다고 해서 면책에서 제외 되었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상 신고 누락된 채권자 측에는 채무이행에 대한 법조치가 진행될 경우 불복 행위로 면책결정문 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이후 신청이 누락된 채권자의 독촉이 계속된다면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락된 채권자가 하는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누락된 채무에 대하여 소송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그때에는 적절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변제하실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추심이 들어온다면 대처를 하지 마시고 편하기 지내시길 권해드리며 독촉장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초조해 하지 마시고 면책결정 전 이라면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추가하면 되고 면책결정 후에는 면책인의 소로서 침작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Q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1.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인 경우
    파산신청한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절차를 중지시키려면 중지명령 신청을 같이 해야 하며,
    만약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자동적으로 중지됩니다.
    중지된 개인파산 절차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 실효됩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또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다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경우에는 면책결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월 변제예정액을 여러번 납부하지 못하여 폐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1. 채무자가 금전적인 여건이 있는 경우
    기존 연체된 월 변제예정액을 전액 납부한 후 해당 재판부에 즉시항고를 하면 됩니다.
    즉시항고에 채무자가 연체된 월변제예정액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2. 채무자가 금전적인 여건이 없는 경우
    기존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에 변제한 월 변제예정액은 채무자가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되며, 나머지 채무잔액을 가지고 다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면책 받지 못한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신청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Q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능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지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Q
    개인파산자 심문절차에 대하여
    1. 기일의 지정
    법원은 비용예납을 확인하고,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를 조사한 후 개인파산자 심문기일을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면책신청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심문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파산자 소환 및 채권자에 대한 심문기일 통지, 공고
    법원은 파산자에게 기일소환장을 교부송달 방식으로 송달하며,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채권자명부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에게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법원은 개인파산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만약 심문기일까지 주소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에 파산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심문기일을 속행한 후 보정된 주소로 속행기일 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산법은 검사에게도 파산자 심문기일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상 검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산자 심문기일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됩니다.

    3. 심문기일의 진행
    심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으나, 파산채권자의 참석은 허가됩니다. 심문은 개인파산자에 대한 심문, 채권자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여부,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파산법상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법원의 실무상 면책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파산자 심문기일로부터 31일째 되는 날을 종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 면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개인파산자가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후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일단 얻은 채권만족이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면책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해서입니다.

    4. 파산자 심문 기일해태에 대한 제재

    1)면책신청의 각하
    파산법원은 파산자가 파산자 심문기일 및 그 변경, 연기, 속행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의 중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직장일로 바쁘거나 출석하여 채권자로부터 심한 채권추심 압력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실무상 법원은 파산자가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한 경우, 곧바로 면책신청을 각하하기 보다는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파산자를 소환하고 그 기일에 다시 불출석하는 경우 각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송달불능으로 파산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재송달하고, 연기된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여 기일을 종료하고 면책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파산자 본인을 대동하고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를 하지 아니하고 심문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기일소환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대리인만 출석하고 파산자는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원은 대리인에게 정당한 사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이를 참작하여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파산자가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고 회복에 장기를 요하는 경우에 진단서 등이 제출되고 대리인으로부터 적절한 사정설명과 파산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진술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서면에 의하여 심문에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재면책신청의 금지
    면책신청 각하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심문내용
    파산법원은 파산자를 상대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유무 및 정도, 재량면책의 기초가 되는 정상 등에 대하여 심문합니다. 파산절차에서의 심문결과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등의 자료로부터 충분히 드러난 사정에 관하여는 따로 심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문의 내용은 주로 파산절차에서의 심문 시 정직하게 진술하였는지 여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부터 수집한 의견청취서에 나타난 파산자의 부당하거나 의문시되는 행위에 관한 석명, 파산선고 후 파산자의 경제적 생활 상황 및 채권자와의 관계 등이 됩니다.
  • Q
    회생 및 파산 관련 용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개인회생과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실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내의 일정한 날의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상 기재한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하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여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을 뜻합니다.

    3. 청산가치
    개인회생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파산 시 배당받을 수 있었던 이러한 가치를 보장해 주어야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 시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 채무변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4.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채무자가 과거에 자신의 수입한도를 초과하면서 누렸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유지하였던 소비수준을 억제하여 보다 검소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지만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는 그야말로 최저의 기준액으로 공표한 것으로, 이러한 최저생활을 최장 5년간 요구한다는 것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현저히 떨어트리게 되므로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5. 회생위원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채무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조사하여 개시결정 이전의 단계에서는 절차 개시 또는 기각의견서를,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 전의 단계에서는 집회결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인가 이후의 단계에서는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변제지체 사건에 대한 불수행보고서를, 면책결정 단계에서는 변제수행완료 의견서 등의 업무수행결과 보고서를 판사님에게 보고하여 회생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아주 특수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6. 금지명령, 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법률 제 593조 제1항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 593조 제1항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경우.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그동안 겪어왔던 독촉 및 추심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절차(강제집행, 가처분 등)를 개시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고, 이미 개시된 절차(압류)는 중지명령을 통해 진행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7. 개시결정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이 기각사유에 해당 되는지 검토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합니다.
    확정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의 일체 행위가 금지 됩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8. 채권자집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인가 받기 전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이 모여서 반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회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 변제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각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10. 면책결정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는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 됩니다.
  • Q
    일반회생에 대하여
    1. 일반회생이란?
    전문직(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문직 및 사업자 회생은 영업이익으로 통상 10년간의 변제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고 잔존채무는 탕감 되는 제도입니다.
    실무상 전문직 종사자는 파산 및 면책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일반회생을 통한 경제적 갱생이 가능합니다.

    2. 일반회생 이용대상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상, 담보채무 10억 원 이상으로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금여비, 의료기기가 (가)압류된 병원
      - 사업장 (가)압류 등의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3. 일반회생의 효과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의(채권자)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 임의경매, 가압류 등을 당할 압류 금지가 가능합니다.
      -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중지가 가능합니다.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 계획안으로 분할 상환 가능하고,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담보권 행사의 제한)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
  • Q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는 사유에 대하여
    1. 변제계획 인가 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사유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가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채권자의 설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 인가 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사유
    첫째,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로는
      -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제의 지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영업자인 채무자의 영업실적이 변제계획에서 예정된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있고 장래에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 변제계획에서 정한 자산매각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여 자금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회생재단 채권이나 우선권 있는 채권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향후 변제계획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폐지결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는 아니하지만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면책불허가결정의 확정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자는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는데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시 효과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위원의 권한은 소멸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다고 하여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Q
    개인회생시 공무원 및 공·사립 교직원의 경우
    공무원이나 교직원의 경우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교직원 공제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채무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 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포함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먼저 공무원 연금법(교직원염금도 동일하게 적용)을 보면,

    제31조의 2(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 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1/2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 24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 31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 47조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 66조 제1항·제3항 및 법률 제 3586호 공무원연급법 개정법률 부칙 제 7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제 72조에 따른 대여학자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6) 제 7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 원리금 (에 해당)

    제74조 제2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2) 금융기관에 예입
      3) 재정자금에 예탁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염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에 해당)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즉,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교직원공제회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에 넣어 면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위 법 조항 때문에 미상환 원리금은 퇴직급여에서 공제됩니다.(단, 월 연금 1/2 이하로 제한)
    그리고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에는 10항 기타사항에 "변제계획의 수행으로도 전부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변제해야만 합니다."를 기재하면 됩니다.

    내가 퇴직금 내지는 퇴직급여를 받아야 하는 곳이므로 상계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예금을 지급받는 곳인 하나은행을 채권으로 넣으면 개시신청과 동시에 하나은행이 상계권이 생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