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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파산신청 시 관재인선임에 대하여
    1.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신청을 받아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법원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파산관재인" 이라고 합니다.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파산 관재인이라 보면 됩니다.

    2.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됩니다.
    그러나 아래에 설명드릴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을 지정합니다.(채무자가 관재인선임을 애초에 희망하여 신청서 상에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으나 선임비용이 일반적으로 20~100만원 정도에 해당하여 실제 희망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가. 채무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시폐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담보부동산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환가하더라도 파산재단에 편입될 잉여가치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동시폐지를 할 수 있는데,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에 착수한 때는 그 경매절차의 종료를 기다려 동시폐지를 하고 담보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때는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잉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더라도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스스로 매각하여 그 매각보고서 또는 변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기일을 추정한 후 보고서들이 제출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 심문을 종료하고 동시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 부인대상행위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후 재산을 친인척에게 가장양도하였다거나 이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의 전부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였다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담보를 설정하거나 변제하는 등, 부인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시폐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임차보증금, 퇴직금 예상액, 보험해약 환급금, 예금 등 채무자가 혼자서도 쉽게 환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주배당을 권고하지만, 이를 실효시키기 전에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이들 재산에 관하여 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배당이 완료된 후 동시폐지를 합니다.

    라.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상당한 수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상당한 수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예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노력 또는 부양의무 있는 자의 도움으로 채무의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채의 총액이 채무자의 수입 또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채무자가 공무원, 법인의 이사, 세무사 등 파산선고로 인하여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직업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시폐지를 합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 상당한 기간의 수입을 적립하여 배당재원으로 할 수 있으므로 동시폐지를 하지 않습니다.

    마. 개인사업자의 경우
    파산원인이 된 채무의 내용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가 많고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품 등 영업용 자산과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금채권 등의 환가가능성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업을 폐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파산재단이 형성될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관재인선임 후 파산관재인을 통해 파산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되며, 관재인 선임비용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한은행에 납부하고 그 확인서를 납부증명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파산관재인 선임
    개인파산 진행시 파산절차를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재인선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지방법원마다 관재인선임에 차이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지정 시 소송비용 제외 관재인 선임비용은 따로 관재인 선임비용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Q
    개인파산 제외 채권에 대하여
    개인파산 제외 채권(개인파산 후에도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세채권
    여기서 말하는 조세채권이란, 개인파산채권이 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재단채권인 국세징수법 또는 국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개인파산 채권에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모든 조세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본 호의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조세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이들 공법상 청구권은 파산법 제37조 제4호 소정의 후순위청구권에 해당하지만 형벌 내지 질서벌이고 직접 본인에게 그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질상 실제로 이행시켜야하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개인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에 기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개인파산자에게 직접 부담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기한 것입니다.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 756조 등의 책임은 면책대상입니다.

    4.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회 정책적 고려에서 파산선고시 부터 역산하여 최후 6개월분의 급료와 사내예금 등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을 비면책채권으로 한 것입니다.

    5.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여기서 채권자명부란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산자가 알면서도 채권자명부에 특정 채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관여하여 면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기 때문입니다.
  • Q
    재산목록 중 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
    신청서 첨부자료와 대조 확인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재산조회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급여 등에 진행된 압류·가압류적립금 등의 처리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가압류·압류 등이 실효되어 급여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압류적립금은 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적립금은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된 경우 그 돈은 급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고, 급여기간의 집행공탁으로 공탁금의 상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배당절차가 종결되어 이미 채권자가 배당금을 찾아간 것도 있고, 채무명의가 없는 가압류채권 등과 같이 찾아가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압류가 실효되었을 경우 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는 압류적립금은 다양한 형태로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적립금을 진행절차와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시점은

    가. 급여지급기관에서 보관중일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문을 첨부하여 압류진행법원에 제출하여 해제나 취소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급여기관에 송달된 후 채무자는 그 결정문을 급여지급기관에 제출하여 바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나. 공탁금으로 있을 때
    제3채무자인 급여기관에서 압류의 경합으로 압류적립금을 민사진행법 제248조에 의하여 집행공탁 하였을 경우,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03.12.17. 행정예규 제528호)에 의하여 공탁공무원 또는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로 배당절차가 개시되는데, 아직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공탁단계에 있는 것과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일부 채권자가 배당금을 이미 찾아갔거나 찾아가지 않은 것이 있을 때, “공탁된 금액과 배당된 금액 중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공탁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한 소유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공탁금은 배당이 되었느냐 배당이 되지 않았느냐를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모두 회수 할 수 있다 ”라는 다수의 견해에 따라 재산가액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2. 개인택시의 차량가격과 개인택시 면허가액 평가
    채무자가 개인택시면허소지자로써 개인택시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차량과 개인택시 면허 가액의 평가 방법 및 변제권 처리방법은 차량가격과 개인택시 면허가를 합하여 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근저당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현재액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기재합니다. 개인택시면허가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므로 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청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재산은 당장 처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미도래 채권도 재산으로 평가한다고 볼 때,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경우는 취득연도에 따라 연 10%씩 감액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합니다. 별제권 처리에 있어서는 일반경매 시 차량과 개인택시면허를 분리하여 차량만 경매하므로 차량가격만 환가예상액으로 합니다.

    3. 배우자의 재산
    채무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또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를 위한 처리방법은 원칙적으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 가에 따라 명의자의 재산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명의자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명의가 최근에 변경되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하여, 소명의 정도에 따라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이나 차량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물건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경매법원의 감정평가서를 참조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정보”상의 매매가를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시가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파산절차의 진행단계에 대하여
    1. 동시폐지
    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것이 명백해 보이고,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절차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경우
      - 고령(만70세 이상), 질병, 신체장애 등으로 현재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고 오랜 기간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채무가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인 경우

    등이 해당되며, 채무가 최근에 발생하였거나 채권자의 이의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동시폐지로 진행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검토(보정명령, 채무자심문) => 파산선고 및 폐지결정, 면책 이의신청기간 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 없으면 면책 / 이의신청이 있으면 의견청취절차 진행 후 면책여부 판단

    2. 파산관재인 선임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검토(보정명령, 채무자심문) => 예납명령 => 예납금 납부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의 조사 및 보고서 제출
    한 뒤에는 진행절차가 경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가.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조사기일 지정 => 파산관재인에 의한 환가, 배당절차 진행 및 보고서 제출 =>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집회, 의견청취기일 => 종결, 면책여부 판단

    나.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재단채권만 변제 가능한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집회,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집회, 의견청취기일 => 폐지, 면책여부 판단
  • Q
    개인회생 후 면책신청에 대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인가가 나고,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에 걸친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모두 완료되면 마지막 절차로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야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기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면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변제계획이 진짜 끝났는지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혹시나 있을 미납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횟수를 착각해서 1~2회분의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
      - 수백원 등 소액의 변제금이 미납된 경우
       (우리가 매월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그 채권비율 별로 분배가 됩니다. 이때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납부하는 변제금액은 보통 끝자리가 0원으로 끝나지 않고 200,007원, 200,008원 등 원단위의 변제금액도 존재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본인이 변제횟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였고, 변제계획안을 잘 숙지하여 위 사례와 같은 일이 없다 생각되면 바로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에 문의하여 미납금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2. 면책신청서 작성하기
    법원 사이트에서 면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사건번호, 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 빈칸에 정확히 자신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법원에 우편발송하기
    모두 작성하고 사인&도장날인을 했다면 개인회생 관할법원에 우편을 보내주면 완료입니다. 면책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수일 ~ 수개월(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동이 예상됩니다) 내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위와 같은 절차로 개인회생 면책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매년 특정기간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소득변동이 있을 경우 재직관련 서류 및 변경된 변제계획안 제출 등 지속적인 제출의무를 가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출의무를 해태하게 되면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 본인 사건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 및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제계획 상 미확정 채권자가 있는 경우 중 일부는 면책 결정 전 법원이 해당 채권자에게 우편물을 송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주로 세입자). 따라서 미확정채권이 존재하는 경우(특히 개인일 경우) 연락처 혹은 변동된 주소를 반드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개시결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지위
    파산절차 경우와 달리 신청인(채무자)은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2.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 등
    이미 속행 중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3. 강제집행 등의 중지 금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4. 변제의 금지
    개시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5.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 금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안내

    1.부본제출
      1)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하므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부본[채권자수(채권자송달용)+2부(법원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제출 시 부본에 사건번호 및 재판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부본 중 2부(법원용)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결정문의 일부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단면 복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본 제출이 늦어지면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통지가 늦어져 채권자집회기일이 변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가결정여부 지연 및 추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 기간 안에 반드시 부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부본제출 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예: 채권자 추가 등)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변제계획안 포함) 및 그에 따른 부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지고 이후의 절차는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의신청서를 대리인 변호사 사무실에 송달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의신청서의 답변서를 제출 안할 경우 기각사유에 해당 하므로 개시결정 이후의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는 꼭 제출해야합니다.

    2. 채권자 집회기일 채무자 출석
      1) 채무자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 집회기일에 불출석 하였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 집회기일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관할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주소보정 및 송달료 추납
      1) 송달불능된 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소보정명령 또는 송달료 추납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 및 송달료를 추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정이 지연되거나 송달료를 추납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 부터 월 변제액을 통지서상 기재되어있는 회생위원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월 변제액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Q
    미확정채권의 행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차량, 보험환급금에 근저당, 질권 등의 담보를 설정해 놓은 경우 환가나 별제권 행사에 의해서 금액을 배분받고, 여기서도 채권의 전부를 만족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월 변제금을 받게됩니다. 위 개인회생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두고, 경매가 실행되어 잔존채권 금액이 확정되면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를 하면서 채권확정 신고를 하면 월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1억 원의 담보를 설정하였는데 주택을 경매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담보채권은 8천만원, 개인회생채권은 2천 만원이 됩니다.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제가 종료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별제권자는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채무자가 이자 변제의 능력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임의 환가에 의한 변제를 요구하거나 경매를 실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변제계획 이외의 변제(편파변제)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개인회생사기죄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 판결절차 등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판결정본, 조정조서정본 등을 첨부하여 채권확정 신고 및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 Q
    서둘러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하는 상황
    1.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급여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혹은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급여압류 예치금이 있을 때
    급여가 압류 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회사에 급여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 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3. 연체이자율이 너무나도 높을 때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 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의 개시졀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 원을 넘게 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채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 원에 가까운 경우는 하루 빨리 개인회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임으로 연체이자를 따져 개시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 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 시에 자녀가 성인(만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가 줄어들게 되고,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셔야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실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계산할 때 최저생계비에 적응되는 비율이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나 1.4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Q
    개인회생시 금지사항에 대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가 개인회생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연체를 앞두고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대거 받는 행위
    2. 할부금이 남아있는 자동차를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대포차로 넘기는 행위
    3. 보험명의자를 압류 당할 위험성 때문에 보험계약자를 변경 하는 행위
    4. 내 명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 사해행위
    5. 나는 파산의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명의도 부동산 혹은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 하는 행위
    6. 금융권 대출을 받아 개인채권자(지인)들의 채무만을 상환하는 행위
    7. 파산 혹은 회생을 하면서 그 명목의 사건진행 대출을 받아 사건진행을 하는 행위
    8. 연체를 앞두고 통장의 잔액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 행위
    9. 파산 혹은 회생을 핑계로 서류상 합의이혼을 하는 행위
    10. 없어서 파산 혹은 회생하는데 보험사에 보험금액만 수십만 원씩 불입 행위
    11. 소득 및 재산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12. 변제의사 없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개인회생 신청하는 행위
  • Q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과 개인회생에 대하여
    국내에선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총 세 가지가 대표적인 제도로 꼽힙니다.
    그 중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장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기본적으로 내가 진 빚의 최대 50%까지 원금 감면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여야 신청 가능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최장 10년간 변제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 연체 등 정보 해제
      -협약 가입 된 금융기관만 대상채권에 들어감

    개인워크아웃 단점
      -협약기관에 가입 되지 않은 채무는 조정 불가
      -연체된 채무가 최소 1개 이상은 존재해야 함
      -채무 변제 규모가 작음
      -변제 기간이 길어 신용회복 기간이 그만큼 늘어남

    협약기관에 가입되지 않은 채무 즉, 개인 간의 빚이나 사채 등은 채무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조건 9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아닌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며 또한 신청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체를 할 경우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각종 재산이 압류가 되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점은 역시나 채무 원금 감면률이 최대가 50%까지 라는 점입니다.
    타 제도의 경우 원금 감면이 최대 90%까지 가능하거나 전액 탕감이 가능한 것에 비해 감면률이 낮은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회생 장점
      - 법원에서 운영
      - 내가 진 빚의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 최장 5년간 변제
      - 변제계획 인가 시 연체정보 해제
      - 대상 채권에 대한 제한 없음.

    개인회생 단점
      - 신청 절차가 복잡함
      - 신청비용이 다소 높음
      - 1천만 원 미만의 채무신청 불가
      - 정기적인 소득이 보장 되어야함.

    단점의 경우 소액 채무의 신청이 어려운 점 그리고 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개인이 직접 하기 힘들어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는 점 때문에 다소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금 감면률이 더 높기 때문에 감면액-신청비용을 계산하여 비교하여 회생 쪽이 더 효율적이라면 단점 부분은 완전히 상쇄가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역시나 거의 두 배 가량 높은 원금 감면률과 변제기간이 최대 5년으로 더 짧아 빨리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빚뿐만 아니라 사채 및 각종 도박 빚까지 채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