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이 사건은 근속 1~3년의 급여소득자가 생활비 부족과 주거비 부담, 기존 결제·상환 부담이 겹치며 채무가 늘어난 경위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는 없으며,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된 가구원 수는 1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신청 당시 총채무는 약 6,700만원이며 모두 무담보채무로 기록돼 있습니다. 월소득은 약 230만원, 예상 월지출은 약 120만원, 월 변제금은 약 100만원입니다. 임차 거주와 주거비 부담을 확인했고, 주거비에 관한 추가생계비 약 20만원도 별도 반영된 항목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만 반올림된 금액만으로 법원의 산정 과정을 모두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6,7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55%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주거비와 추가생계비의 필요성
임차료 등 주거비는 실제 부담이 있는지, 계속 지출되는지, 관련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가생계비 약 20만원이 기록돼 있지만, 같은 종류의 지출이 다른 사건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계속성·증빙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 02
월 변제금이 소득에 맞는지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법원이 정한 생계비,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소득과 지출의 차이만으로 변제금을 확정할 수 없고, 급여 자료와 지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03
재산과 청산가치
기록상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차량·보험·퇴직 관련 권리 등 확인 대상 재산을 심사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에서는 파산했을 때의 배당가치와 변제계획의 현재가치를 비교합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공개된 반올림 수치만 단순히 대입하면 약 230만원 - 약 120만원 = 약 110만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약 100만원으로 기록돼 있어 큰 흐름은 비교할 수 있지만, 세금·사회보험료와 세부 생계비 공제항목이 공개되지 않았고 원천 숫자도 반올림됐으므로 이 산식만으로 법적 가용소득이나 변제금이 정확히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월 약 100만원을 36회 납부하면 단순 명목 합계는 약 3,600만원이지만, 별도 기록된 총 변제액은 약 3,700만원입니다. 두 수치는 반올림과 세부 조건을 포함한 참고 수치로 보아야 하며, 정확한 산정 내역을 임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예상 지출
- 약 120만원
- 월 변제금
- 약 100만원
지출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필요성·계속성·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은 월 변제금에 납부횟수를 곱한 명목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큰지만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가 시점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파산 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가치를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이 스냅샷에는 명목 총변제액만 있으므로 현재가치를 계산하거나, 명목 총액만으로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는 0명이며, 생계비 산정상 인정 가구원 수는 1명입니다. 미성년 자녀 수와 인정 가구원 수는 자동으로 같은 값이 아니므로,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의 소득·재산 등 자료를 법원이 따로 심사합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접수 후 5일에 금지명령 단계가 기록됐습니다. 금지명령은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서 접수만으로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 121일에는 신청자격과 자료 심사를 거쳐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접수 후 188일에는 변제계획의 공정성·형평성,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을 심사한 뒤 인가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36회로, 원칙적인 3년 범위에 해당합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5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121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188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기록상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가 모두 확인됩니다. 계획에는 월 약 100만원, 36회 변제와 약 55%의 변제율이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 완료나 면책 결정은 이 스냅샷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인가만으로 남은 채무가 즉시 면책됐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소득의 안정성과 세금·사회보험료 공제액이 달라지면 가용소득과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료와 같은 주거비라도 실제 부담, 계속성, 증빙 수준에 따라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의 소득·재산에 따라 생계비 산정상 가구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차량·보험·퇴직 관련 권리 등 재산이 확인되면 청산가치와 변제계획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 채무 발생 경위와 제출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계획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变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지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이 사례에서 법무법인 로앤은 숫자와 자료의 연결을 확인한 뒤, 확인된 사실과 법원이 별도로 심사하는 항목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