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신청보다 중요한 건
그다음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내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서류 심사와 보정, 개시결정, 채권 확인, 채권자집회와 인가를 거쳐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현행 법령·법원 안내 기준

기간을 볼 때

법에 정해진 기한과 실제 사건이 끝나는 기간은 다릅니다. 보정 횟수, 채권자 송달, 이의와 소득·재산의 변동에 따라 개시·인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몇 개월이면 끝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개인회생은
일곱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의 결정은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받은 문서의 제목과 제출기한, 다음 기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1. 신청 전

    채무·재산·소득 자료를 맞추고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지출 목록과 소득을 증명할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채권자나 재산을 빠뜨리면 뒤 단계에서 보정과 목록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름과 금액만이 아니라 담보·보증·세금까지 구분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점
    자료 수집 기간은 소득 형태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접수 후 심사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보정을 요청합니다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신청자격, 채권·재산·소득의 누락 여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자료끼리 금액이 맞지 않으면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자료를 보완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점
    보정 횟수와 자료 제출 속도가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독촉·압류가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범위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함께 정하고, 채권자에게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송달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변제 요구 등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점
    법률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지만, 실제 사건은 보정·송달과 사건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한 인가결정이나 채무 책임을 면하는 면책결정과 다릅니다.

  4. 채권 확인

    채권 이의기간을 거쳐 채권자집회에 출석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정해진 기간에 채권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는 출석해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점
    개시결정 때 이의기간과 집회기일이 지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찬반 투표로 인가를 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의가 있으면 법정 인가요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5.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을 심사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한지,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등 인가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점
    서울회생법원 안내상 채권자집회 후 인가결정까지 통상 약 1개월이지만 재판부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전에도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개시일이 도래하면 안내된 계좌에 적립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변제 수행

    인가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계속 납부합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지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점
    변제기간 동안 소득과 납부 상태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그대로 연체하기보다 소득 감소의 원인과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고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7. 면책

    변제를 마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을 확인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합니다. 면책결정이 있어야 변제계획에 따라 갚지 못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면제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점
    마지막 납부가 끝났다는 사실과 면책결정은 같은 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벌금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과 악의로 목록에서 누락한 채권 등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달라지는 이유

같은 날 신청해도
진행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건 수만이 아니라 제출한 자료와 송달, 사건 중 생긴 변화가 다음 결정 시점에 영향을 줍니다.

01

자료의 누락과 불일치

채권자목록·재산목록·소득 자료의 숫자가 맞지 않거나 계좌 거래의 설명이 빠지면 추가 보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채권자 수와 송달

채권자가 많거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과 목록 정리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03

소득·가구 상황의 변동

이직·휴직·사업 매출 변화나 부양가족·주거비 변동은 가용소득과 변제계획을 다시 계산하게 할 수 있습니다.

04

채권 이의와 추가 쟁점

채권 금액이나 재산 평가에 다툼이 있거나 최근 대출·재산 처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 결정의 차이

개시·인가·면책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변제계획이 최종 승인되거나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해 개인회생절차를 열고, 채권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인가결정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채무자가 얼마를 어떤 기간과 방법으로 변제할지 정한 계획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면책결정

남은 책임을 면하는 결정

변제를 완료한 뒤 별도의 재판으로 내려집니다. 비면책채권 등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체크리스트

결정 이름보다 먼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보정기한·집회기일·변제개시일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에서 받은 최신 문서와 사건검색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받은 문서

    보정권고·명령, 집회기일 통지, 결정문에 적힌 제출기한과 출석일을 바로 확인합니다.

  • 변제금 첫 납부일

    인가결정일만 기다리지 말고 제출한 변제계획안과 개시결정 안내에 적힌 변제개시일을 확인합니다.

  • 소득·주소의 변화

    이직, 휴직, 폐업, 급여 변동이나 주소 변경이 생기면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반영할지 확인합니다.

  • 새로 알게 된 채권

    누락한 채권을 발견하면 임의로 미루지 말고 목록 수정 가능 시기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소송·압류·경매 문서를 이미 받았다면 개인회생 일정과 별개로 그 문서의 불복·대응 기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서명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절차가 시작돼도
확인할 일은 남아 있습니다

신청·개시·인가·면책을 혼동하면 중요한 기한이나 납부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01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변제 요구 등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진행 중인 경매·압류의 종류와 결정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02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정확히 한 달인가요?

법률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실제 진행에서는 보정자료 제출, 채권자와 재산의 확인, 송달 등 사건별 사정 때문에 더 걸릴 수 있어 한 달 안에 반드시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03채권자집회에는 꼭 출석해야 하나요?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절차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04변제금은 인가결정이 난 뒤부터 내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인가결정 이후가 아니라 법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시기부터 적립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시결정 때 안내된 계좌와 본인의 변제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05변제를 모두 마치면 자동으로 면책되나요?

마지막 변제금 납부와 면책결정은 구분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므로 사건검색과 결정문을 통해 면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검토 정보

절차와 기간의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법령·법원 실무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

지금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받은 문서의 이름과 날짜, 현재 소득과 대략적인 채무·재산부터 말씀해 주세요. 먼저 확인할 기한과 쟁점을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전화 1670-8480 ·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