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채무액의 정해진 비율로
월 변제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상 소득에서 법이 정한 공제와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재산의 청산가치, 변제기간, 채권의 성격과 계획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준일현행 법령·법원 안내 기준

가용소득의 출발점

예상 가능한 모든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등 법정 공제,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와 필요한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를 봅니다. 이 금액은 예상 변제금의 출발점이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확정 월 변제금은 아닙니다.

변제금 산정 기준

월 가용소득과
변제계획 전체를 함께 봅니다

월 납부액 하나만 계산하기보다 소득·공제·재산·기간이 서로 맞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01소득

앞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

급여·연금·사업·임대소득뿐 아니라 상여금과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확인합니다. 월별 편차가 있으면 최근 자료와 앞으로의 근무·영업 상황을 함께 봅니다.

통장에 들어온 한 달 금액만으로 정하지 않고 반복 가능성과 산정 기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02공제

세금·보험료 등 법에서 정한 금액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와 법령이 정한 유사 금액은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실제 납부 내역과 소득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03생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생계비는 신청인과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연령, 실제 부양관계, 거주지역과 개별 지출 사유 등을 법원이 종합해 정합니다.

주거비·의료비처럼 추가로 설명할 지출은 필요성과 계속성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04영업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

영업소득자는 매출 전부가 소득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구분하고, 매출과 비용의 실제 흐름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개인 생활비와 사업비를 나누고 일회성 비용과 반복 비용을 구분합니다.
05재산

총변제액과 비교하는 청산가치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이 기준이 월 변제금이나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보증금·차량·예금·보험·퇴직금 등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06계획

변제기간·채권 구조와 수행 가능성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 제공도 추가 인가요건이 됩니다.

계산상 가능한 금액과 실제로 계속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상황별 확인

같은 소득이어도
확인할 근거는 다릅니다

직업·가족·지출·재산 상황에 따라 산정 근거가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 중 내게 해당하는 사실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세요.

변제금 변수

급여·상여가 일정하지 않을 때

급여명세, 입금내역, 원천징수 자료와 근로계약을 기간별로 놓고 평균과 변동 원인을 확인합니다. 상여·수당도 앞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살펴봅니다.

변제금 변수

사업·프리랜서 소득일 때

매출 입금과 세금 신고자료만 보지 않고 원가·임차료·인건비 등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구분해 실제 월 소득을 설명합니다.

변제금 변수

부양가족이 있을 때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와 법원이 보는 피부양자 수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함께 사는지뿐 아니라 실제 부양 여부, 각자의 소득과 생활관계를 확인합니다.

변제금 변수

주거비·의료비 부담이 클 때

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생계비를 넘어 별도로 고려할 필요성과 금액,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변제금 변수

재산이나 보증금이 있을 때

월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총변제액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뿐 아니라 반환받을 보증금, 보험 환급금과 받을 돈도 살펴봅니다.

변제금 변수

세금·담보채무 등이 있을 때

채권의 성격에 따라 변제계획 안팎의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 총액만으로 월 부담을 예상하지 말고 우선권·담보 여부와 별도 납부액을 구분합니다.

예상액 확인 순서

숫자를 넣기 전에
기준부터 맞추세요

같은 자료도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균이 달라집니다. 소득에서 시작해 공제·재산·수행 가능성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소득의 기준 기간을 정합니다

    최근 급여·매출 자료를 모아 월평균을 확인하고, 이직·휴직·폐업·계절성처럼 앞으로의 소득을 바꿀 사유를 따로 적습니다.

  2. 공제와 생계비 근거를 맞춥니다

    세금·보험료, 실제 부양관계와 주거·의료 등 필요한 지출을 나누고 소득 및 지출 목록의 숫자와 증빙을 대조합니다.

  3. 재산과 채권 성격을 확인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될 재산의 범위와 가액, 우선권 또는 담보가 문제 되는 채권을 확인해 월 가용소득만으로 놓친 부담이 없는지 봅니다.

  4. 기간 전체의 수행 가능성을 봅니다

    한 달만 낼 수 있는 최대액이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계속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인지 검토합니다. 법원의 보정에 따라 인가 전 계획안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단순 계산 결과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이 아닙니다. 특히 부양가족·추가 생계비·사업비·재산 가액을 임의로 넣으면 예상액의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숫자와 함께 인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보다 먼저
오해를 정리하세요

고정 비율, 가구원 수, 생계비와 재산에 관해 자주 생기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01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액의 몇 퍼센트인가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용소득, 재산의 청산가치, 변제기간, 채권의 성격과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같은 채무액이어도 소득·가족·재산 상황이 다르면 변제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 빼면 되나요?

그렇게 단순하게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세금·보험료 등,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와 영업소득자의 필요한 영업비용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생계비도 공표된 기준 하나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관계와 개별 사정을 법원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03주민등록상 가족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함께 생활비를 부담하는지, 가족에게 별도 소득이 있는지, 연령과 건강 상태 등 부양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04재산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반드시 올라가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파산 시 채권자 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기준 때문에,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에 따라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5상여금이나 들쭉날쭉한 매출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법률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름만으로 제외하거나 전액 포함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과거 지급·매출 내역과 계약, 계절성, 현재 근무·영업 상황을 토대로 앞으로의 예상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06변제기간은 항상 3년인가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 실제 기간은 제출한 변제계획과 법원의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07계산한 예상 변제금이 그대로 인가되나요?

아닙니다. 예상액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한지 심사하고, 재산·소득 누락이나 산정 근거가 부족하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이 정한 산정 구조와
인가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확정 변제금이나 인가 결과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법령·법원 실무와 사건의 소득·재산·채권 구조에 따라 실제 변제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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