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압류 대응

다급할수록
문서 이름과 기한부터 봅니다.

추심 전화, 지급명령, 가압류와 통장·급여 압류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누가 보냈는지, 언제 송달됐는지, 어떤 채권과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해야 지금 필요한 대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현행 법령 기준

먼저 알아둘 점

“2주 이내 이의”는 지급명령에 관한 기준입니다. 소장·가압류·압류 및 추심명령·경매 문서에는 서로 다른 절차가 적용되므로, 인터넷의 하나의 기한을 모든 문서에 적용하지 말고 실제 결정문과 송달기록을 확인하세요.

문서별 대응

독촉에서 집행까지
단계가 달라집니다

같은 채권에 관한 문서라도 법적 효력과 대응 방법은 제목과 발신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01연락

전화·문자·우편 독촉

채권자나 추심회사의 변제 요구는 법원의 압류명령과 다릅니다. 발신자의 소속·성명·연락처, 현재 채권자, 원래 계약과 채권양도 여부, 원금·이자·비용의 계산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화 일시와 발신번호, 문자·우편 원본을 보관하고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 바로 송금하지 않습니다.
02명령

법원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미리 심문하지 않고 발령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져 통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2주는 모든 문서의 공통 기한이 아닙니다. 지급명령 정본의 실제 송달일과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03재판

소장·이행권고·조정 문서

법원 문서의 제목에 따라 답변·이의 방법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사건번호, 원고·채권자, 청구금액과 원인, 송달일, 문서에 적힌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이미 한 변제나 소멸시효 등 다툴 근거를 정리합니다.

채무조정을 검토 중이어도 재판 문서를 방치하지 말고 해당 문서의 절차에 맞춰 대응합니다.
04보전

가압류 결정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임시로 묶는 보전절차입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최종 회수와는 구분되지만 계좌·보증금·부동산의 사용이나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정 법원과 사건번호, 청구채권, 가압류 대상, 제3채무자와 이의·취소 절차를 확인합니다.
05계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예금 압류는 법원의 명령이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계좌 사용이 제한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실제 지급 단계와 구분되므로 법원·은행에 송달 및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된 계좌의 입금 출처가 급여·연금·복지급여인지, 압류금지 범위나 생계비계좌와 관련된 쟁점이 있는지 살핍니다.
06급여

급여채권 압류

급여 압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어 법원 명령의 범위에 따라 지급을 제한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 중 일정 범위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실제 보호 범위는 급여액과 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송달된 결정문과 계산 내역을 확인하고 급여 전액이 언제나 압류되는 것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07경매

부동산 경매·체납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판결 등에 기한 강제경매, 세금 체납처분은 근거와 중지 효력이 서로 다릅니다. 개시결정, 매각기일, 배당요구 종기와 체납기관 문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일반 금융채무의 집행과 조세 체납처분을 같은 절차로 보지 말고 문서별 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오늘 바로 확인할 것

대응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고정하세요

문서와 송달기록을 확보하면 기한을 놓치거나 서로 다른 채권을 한 사건으로 오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발신자와 문서 이름 확인

    채권자·추심회사·법원·세무기관 중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합니다. 문자 속 번호만 믿지 말고 문서에 적힌 기관의 공식 연락처와 사건번호를 대조합니다.

  2. 송달일과 제출기한 기록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문서를 받은 날, 전자소송에서 확인한 날과 문서에 적힌 기한을 기록합니다. 봉투와 송달 안내도 함께 보관합니다.

  3. 대상 채권과 재산 특정

    어느 채권자가 얼마를 청구하는지, 계좌·급여·보증금·부동산 중 무엇이 제한되었는지, 은행·회사 같은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4. 증거와 자금 흐름 보존

    계약서·입금내역·변제 영수증·통화기록과 법원 문서를 모읍니다.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임의 이전하거나 거래 흐름을 숨기지 말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남깁니다.

상담을 위해 법원 문서 전체를 일반 메신저나 이메일로 먼저 보내지 마세요. 사건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주소와 가족정보를 가리고, 문서 제목·발신 법원·송달일·채권자·대상 재산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추심·압류의 보호 규칙

변제를 요구할 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일반 추심의 위법 여부와 법원이 발령한 집행의 효력을 섞지 않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 기준

폭행·협박과 반복·야간 연락

채권추심자는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고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보호 기준

가족·직장 등 관계인 연락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는 제한된 경우 외에는 관계인에게 채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채무 내용이나 신용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적법한 법원 송달·집행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보호 기준

개인금융채권 추심연락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개인금융채권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연락이 제한됩니다. 특정 시간대나 수단의 연락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재난·사고 등 법정 사유가 확인되면 연락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 기준

압류금지채권과 생계비계좌

민사집행법은 급여·연금·일부 예금 등 일정 채권의 압류를 제한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한 사람당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입금액과 잔액을 각각 250만원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기존 일반계좌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회생·파산과 집행

신청, 법원 명령, 개시는
같은 효력이 아닙니다

절차 이름만 듣고 독촉이나 압류가 멈췄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결정문과 적용 대상 채권을 대조합니다.

01효력

개인회생을 신청한 때

신청서 접수만으로 모든 독촉·압류가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결정 전까지 특정 강제집행·가압류·추심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의 주문과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02효력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때

개시결정 후에는 법이 정한 절차와 행위가 중지·금지되지만, 강제집행·변제 요구 등에 관한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라는 범위가 붙습니다. 담보권 실행, 조세, 새로 발견한 채권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03효력

개인파산을 신청한 때

파산신청 접수만으로 모든 집행이 일괄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지만, 재산·채권의 성격과 체납처분 등 예외를 구분해야 합니다.

04효력

중지·금지 뒤에도 문서가 온 때

중지·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은 소송행위, 채권목록 밖의 채권, 담보권·조세 등 모든 상황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새 문서를 무시하지 말고 기존 결정의 사건번호·주문·채권자와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채권이라도
대응 시점은 다릅니다

일반 추심, 재판과 강제집행, 회생·파산의 효과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01독촉 전화가 오면 곧바로 통장이 압류되나요?

독촉 연락 자체가 법원의 압류명령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했거나 보전처분을 신청했다면 별도의 법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채권자와 법원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2지급명령은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통상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이 곧 채무가 없다는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03통장이 묶이면 잔액이 바로 채권자에게 넘어가나요?

계좌 사용 제한과 실제 추심·지급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상태, 은행의 처리, 추심 여부에 따라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나 생계 유지 필요와 관련된 신청이 가능한지도 사건 기록과 입금 출처를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04급여는 전액 압류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은 급여·연금·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일정 범위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보호 범위는 급여액과 대통령령 기준, 다른 압류금지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송달된 명령과 실제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05개인회생을 접수하면 독촉과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접수 사실만으로 일괄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렸는지와 그 주문·대상을 확인해야 하고, 개시결정 후에도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담보권·조세와 소송행위 등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06추심업체가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를 알려도 되나요?

채권추심법은 관계인 연락과 채무·신용정보 공개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다만 급여 압류에서 회사가 제3채무자로 법원 명령을 송달받는 것처럼 적법한 송달·집행 과정은 일반 추심 연락과 다릅니다. 누가 어떤 내용과 근거로 알렸는지 기록을 남겨 구분해야 합니다.

07문서가 여러 개라면 무엇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법원·세무기관 문서의 송달일과 불복·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이미 계좌·급여·보증금 사용이 제한된 절차를 파악합니다. 그다음 채권과 금액이 같은 사건인지 대조하고 일반 추심 연락의 위법 여부와 전체 채무조정 방안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공식 근거

문서의 효력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상담 요청

받은 문서의 이름과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발신기관, 문서 제목, 송달일, 사건번호와 제한된 계좌·급여·보증금이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상담 초기에는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보이는 원본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1670-8480 ·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