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이 사례는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며,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채무 규모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의 계속성·생계비·재산·제출자료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신청 당시 월 소득은 약 230만원, 전체 채무는 약 8,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무담보채무는 약 8,200만원, 담보부채무는 약 3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무 발생 사유에는 생활비 부족과 점포 운영 실패가 포함됐습니다.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했고, 추가생계비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8,200만원
- 담보부 채무
- 약 300만원
- 청산가치
- 약 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48%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현재 소득이 계속될 수 있는지
직업 변동 이력이 있어 현재의 급여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소득뿐 아니라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 02
법원 보정과 자료 보완
법원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를 보완한 기록이 있습니다. 보정은 신청 내용이나 증빙이 부족하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득·채무·재산·생활비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03
가구원과 생계비의 관계
기록상 인정된 가구원 수는 1명이고 미성년 자녀는 없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되는 가구원 수는 자동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이 심사합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쉽게 보면 약 230만원의 월 소득에서 약 120만원의 예상 지출을 뺀 금액이 약 110만원으로 나타나고, 월 변제금도 약 11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모두 일반화·반올림된 참고 수치입니다. 법률상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법원이 정한 생계비, 필요한 영업비용 등을 공제해 산정하므로 실제 계산에는 공개되지 않은 세부 공제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36회로 기록됐고, 명목상 총변제액은 약 4,100만원, 기록상 변제율은 약 48%입니다.
- 예상 지출
- 약 120만원
- 월 변제금
- 약 11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스냅샷에는 청산가치가 0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가치 보장은 단순히 월 변제금에 납부횟수를 곱한 명목 합계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인가 시점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파산했을 때 재산을 처분해 배당할 가치가 비교됩니다. 이 자료에는 할인율과 지급 시점별 금액이 없어 현재가치를 임의로 계산하거나, 명목 총액만으로 요건 충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변제계획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청산가치 비교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미혼이며 미성년 자녀는 없고, 인정 가구원 수는 1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해 추가생계비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가족관계나 주거 형태라도 실제 부양 여부, 다른 소득·재산, 지출 증빙에 따라 생계비 인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신청서 접수 후 10일에는 법원이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하는 금지명령 단계가 있었습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추심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 57일에는 신청자격과 자료를 심사한 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접수 후 118일에는 변제계획의 공정성·형평성·수행 가능성 및 청산가치 보장 여부를 심사해 인가결정이 있었습니다. 인가 후에도 계획에 따른 변제가 필요하며, 인가만으로 남은 채무가 즉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10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57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118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신청서 접수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실제 경과일 기준 약 118일이 걸렸고, 월 약 110만원을 36회 납부하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사례입니다. 이는 해당 자료에 나타난 결과일 뿐, 채무 규모나 소득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근속이 짧으면 소득의 계속성에 대한 확인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실제 주거비, 치료비 등 필요한 지출과 증빙이 다르면 생계비와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이나 담보부채무의 내용이 다르면 청산가치와 변제계획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지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시점은 사건별 자료와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금액과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용소득과 절차상 확인사항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