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계획청산가치인가결정급여소득임차거주

월급여 약 180만원, 36개월 변제계획이 인가된 사례

미혼·1인 가구로 임차 거주 중인 급여소득자가 생활비 부족 등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로앤 실제 사건 기반개인 식별정보 제거금액·기간 일반화

먼저 이해할 점

이 사례에서 확인한 핵심은 채무액 하나가 아니라 소득, 예상 지출, 재산, 가구원 수,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계획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입니다.

01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신청자는 근속 1~3년의 급여소득자로, 임차 주거와 주거비 부담이 확인됐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없고 생계비 산정상 인정된 가구원 수는 1명이었습니다. 채무는 약 4,100만원이며 모두 무담보채무로 정리됐고, 재산의 청산가치는 약 500만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채무 발생 사유에는 생활비 부족과 기타 사유가 기재됐습니다.

담보 없는 채무
약 4,100만원
담보부 채무
기록상 없음
청산가치
약 500만원
자료상 변제율
65%
02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1. 01

    월 변제금 산정

    가용소득은 쉽게 말해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법원이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와 필요한 비용 등을 뺀 뒤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료상 월소득은 약 180만원, 예상 월지출은 약 110만원, 월 변제금은 약 7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단순히 보면 ‘약 180만원 - 약 110만원 = 약 70만원’의 관계이지만, 금액은 반올림됐고 세금·보험료 등 세부 공제항목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법원 계산과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02

    청산가치와 변제계획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파산했을 때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가치를 뜻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수행 가능한지, 파산 시 배당가치 이상을 보장하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이 사건의 명목상 총변제액은 약 2,700만원이지만, 청산가치 보장은 단순한 월 변제금×납부횟수 비교가 아니라 인가 시점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파산 시 배당가치를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3. 03

    가구원 수와 생계비

    미성년 자녀가 없다는 사실과 생계비 산정상 인정되는 가구원 수 1명은 이 사건의 자료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실제 부양 여부, 가족의 소득과 재산 등 자료에 따라 인정되는 가구원 수와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월 변제금은 약 70만원, 변제횟수는 36회로 정리돼 명목상 총변제액은 약 2,700만원입니다. 기록상 변제율은 약 65%입니다. 다만 반올림된 금액만으로 변제율이나 청산가치 보장 여부를 다시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심사에는 세부 채권액과 공제항목, 재산 평가 및 현재가치 계산이 반영됩니다.

월 소득약 180만원
예상 지출
약 110만원
월 변제금
약 70만원
명목 총변제액약 2,700만원
변제 횟수36
금액은 비식별화를 위해 반올림했습니다. 월 금액의 단순 곱과 원천 총액은 반올림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 약 500만원은 법원이 파산 시 배당 가능성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재산가치입니다. 공개된 명목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변제계획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과, 청산가치 보장은 할인된 변제액의 현재가치로 비교한다는 원칙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

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신청자는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는 없으며, 생계비 산정상 인정된 가구원 수는 1명입니다.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재산 자료 등을 법원이 심사해 정합니다.

04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신청서 접수일에는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접수 후 6일에는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중지할 필요성을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금지명령 단계가 있었습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추심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 151일에는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 심사를 거쳐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접수 후 230일에는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한 뒤 인가결정이 있었습니다. 변제기간은 36개월로, 원칙적인 3년 범위에 해당합니다. 인가만으로 남은 채무가 즉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수행이 이어져야 합니다.

  1. 01
    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2. 02
    접수 후 6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3. 03
    접수 후 151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4. 04
    접수 후 230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05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100만원의 무담보채무에 대해 월 약 70만원씩 36회 납부하는 변제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신청자의 변제 수행 의사도 진술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인가 결과만으로 다른 신청인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추가생계비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의료비·교육비 등 추가 지출의 필요성, 계속성, 증빙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가 포함되거나 채무 규모와 재산 구성이 다르면 변제계획과 심사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등 재산의 평가 결과가 달라지면 청산가치와 필요한 변제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근로관계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절차 진행기간은 법원의 심사와 보정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제출 자료의 숫자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이 변제금 산정과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 조건을 정리해 상담 요청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CASE BY CASE

내 상황에서는 어떤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소득·채무·재산·가족 상황을 정리해 남기면 상담할 때 확인할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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