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처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은 '가용소득'이나 '청산가치 보장' 같은 말부터 낯설게 느낍니다. 이 글은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금액을 반올림해 재구성한 실제 사건 하나를 통해, 신청부터 인가까지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이번에 정리한 사례의 채무자는 미혼이며 미성년 자녀는 없고,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된 가구원수는 1인이었습니다.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근속 3년 이상의 급여소득자로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채무는 담보 없이 전부 무담보채무로 총액이 약 4,600만원이었고, 채무가 늘어난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점포 운영 실패가 함께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월 소득은 약 140만원, 법원이 인정한 월 예상 생활비는 약 11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4,6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27%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소득의 계속성 확인
기록에는 직업 변동 이력이 있어 현재 급여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를 법원이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향후 몇 년간 정기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소득이 일시적인지 계속되는 소득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됩니다.
- 02
가구원수와 생계비 인정 기준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되는 가구원수는 자동으로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어 인정 가구원수가 1인으로 정리됐고, 별도의 추가생계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양 여부와 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이 함께 심사해 정하는 부분입니다.
- 03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당가치(청산가치)보다 변제액이 적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비교 대상은 변제기간 동안 낸 금액을 단순히 더한 명목 합계가 아니라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입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청산가치가 약 0원이고 명목 총변제액만 확인돼 있어, 현재가치 계산 결과 자체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기록상 월 소득은 약 140만원, 법원이 인정한 월 예상 생활비는 약 110만원이었고, 그 차액인 약 30만원이 매월 변제금으로 책정됐습니다(140만원-110만원=30만원). 다만 이 수치들은 10만원 단위로 반올림된 값이고, 세금·사회보험료나 개별 공제 항목처럼 실제 가용소득 산정에 반영되는 세부 내역은 이 자료에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월 약 30만원씩 36회, 3년간 납부하는 계획이었고, 기록된 명목 총변제액은 약 1,200만원, 총채무 약 4,600만원 대비 변제율은 약 27%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월 변제금과 납부횟수를 단순히 곱한 값과 기록된 명목 총액은 각 항목이 독립적으로 반올림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총액도 참고용 수치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예상 지출
- 약 110만원
- 월 변제금
- 약 3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산가치는 약 0원으로 기록돼 있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재산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은 명목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곧바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 자료에는 현재가치 계산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명목 총액이 크니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기록상 법원이 실제로 인가결정을 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채무자는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어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된 가구원수는 1인이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은 친족 소유였고 무상으로 살고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수 인정은 혼인 여부나 자녀 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고, 실제로 함께 살며 부양하는 사람이 있는지와 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이 함께 살펴 정하는 부분이라는 점은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절차는 신청서 접수를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접수 4일 뒤 법원은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금지명령 단계를 거쳤는데,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고 이런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접수 116일 뒤에는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해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는 개시결정이 있었고, 접수 154일 뒤에는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한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술 자료에는 인가 이후 변제계획을 수행하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4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116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154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접수 154일 만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인가결정은 앞으로 3년(36회)에 걸쳐 매월 약 30만원씩 변제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자체로 남은 채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획대로 변제를 마친 뒤의 절차나 결과는 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소득 유형이나 근속 기간이 다르면 소득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기준과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 많으면 인정 가구원수와 생계비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추가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필요성과 계속성, 증빙이 인정되면 추가생계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가 0원이 아니라 재산이 있는 사건이라면 현재가치 비교 결과와 변제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이 원칙적인 3년을 넘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에서는 접수 시점부터 신고된 소득·지출·채무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가용소득이나 청산가치 보장처럼 결과를 좌우하는 개념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