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이 글은 미혼 1인 가구 근로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변제계획 인가까지 진행된 절차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살펴보는 사례입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미혼이며 미성년 자녀가 없고,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 수는 1명입니다. 친족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근로소득으로 월 약 150만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총채무는 약 6,300만원으로 전부 무담보채무였고, 채무 발생 사유는 생활비 부족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비슷한 유형의 사례 6건 중 하나로 정리한 것입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6,3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10%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가용소득 산정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변제금을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이 사건은 추가생계비 없이 산정된 기록이며, 세부 공제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02
청산가치 보장 원칙
변제계획 인가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즉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변제계획으로 받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낮지 않은지를 심사합니다(제614조). 이 사건은 청산가치가 약 0원으로 기록돼 있고, 예금·차량·임차보증금 등 재산 항목을 확인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명목 총변제액과 현재가치 비교는 다른 개념이라 단순 비교로 요건 충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03
법원 보정 절차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보정 과정에서 자료를 보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신청 자격과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이 사건의 월소득은 약 150만원, 법원이 인정한 예상 생계비는 약 130만원으로 기록돼 있어 그 차액인 가용소득은 약 20만원 수준입니다. 매월 변제금 약 20만원에 변제 횟수 36회를 단순히 곱하면 명목 총변제액은 약 600만원이 되며, 무담보채무 약 6,300만원 대비 변제율은 약 10%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합계는 할인 없이 단순히 곱한 참고 수치일 뿐이고, 실제 청산가치 보장 심사에서는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파산 시 배당가치를 비교합니다. 원천 금액은 10만원 단위로 반올림됐고 세부 공제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예상 지출
- 약 130만원
- 월 변제금
- 약 2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청산가치는 약 0원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예금·차량·임차보증금 등 재산 항목을 확인한 기록이 있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살펴본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은 변제기간 동안 명목으로 합산한 변제액이 아니라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당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 스냅샷에는 명목 총변제액만 남아 있어 현재가치를 임의로 계산하거나, 명목 총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법원이 이러한 비교를 거쳐 변제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이 의뢰인은 미혼이며 미성년 자녀가 없고,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 수는 1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에 반영되는 가구원 수는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법원은 실제 부양 여부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심사해 가구원 수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절차는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접수 당일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고, 접수 후 약 6일째에 법원이 추심·강제집행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금지명령 단계를 거쳤습니다. 접수 후 약 140일째에는 신청 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접수 후 약 216일째에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한 변제계획 인가가 있었습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각 단계는 법원의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6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140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216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접수 후 약 216일 만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인가는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법원이 심사해 내린 결정이며, 인가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하고 최종 면책 여부는 이와 별도의 절차와 판단을 거칩니다.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가족 구성과 실제 부양 상황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가구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 유형과 소득 안정성에 따라 가용소득 산정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유 수준과 청산가치에 따라 변제금 규모와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선채권이나 담보채무의 존재 여부에 따라 변제계획의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나, 청산가치 보장 등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이 사건에서 소득·채무·재산 자료와 법원 제출 서류의 숫자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절차 단계마다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