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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1인 가구 급여소득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까지의 기록

채무 약 5,700만원, 직업 변동 이력이 있는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기까지 실제로 확인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로앤 실제 사건 기반개인 식별정보 제거금액·기간 일반화

먼저 이해할 점

이 글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 7건 중 하나를 익명화해 정리한 사례로, 미혼 1인 가구 급여소득자가 총 채무 약 5,700만원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기까지의 절차를 다룹니다.

01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신청인은 미혼이며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수는 1명으로, 미성년 자녀는 없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고 업종과 근속기간은 공개하지 않지만, 직업 변동 이력이 있어 소득의 계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거는 임차였고, 채무가 늘어난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 기록돼 있습니다. 총 채무는 담보채무 약 100만원을 포함해 약 5,700만원이었고, 이 중 무담보채무가 약 5,600만원을 차지했습니다. 월 소득은 약 150만원, 법원이 고려한 예상 생활비 등 지출은 약 11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담보 없는 채무
약 5,600만원
담보부 채무
약 100만원
청산가치
약 0만원
자료상 변제율
28%
02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1. 01

    소득의 계속성 확인

    신청인은 직업 변동 이력이 있어, 현재 급여소득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소득이 일시적인지 계속되는 것인지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2. 02

    가구원수와 생계비 산정

    신청인은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었지만,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수는 1명으로 별도 확정됐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에 반영되는 가구원수는 자동으로 같지 않으며,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이 개별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아 기본 생계비만으로 지출이 산정됐습니다.

  3. 03

    청산가치와 변제기간

    이 사건의 청산가치는 0원으로 기록돼 있어, 변제기간을 3년보다 늘려야 할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도 36회(3년)로 계획이 짜였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에서 확인하는 청산가치 보장은 변제기간 동안의 명목 총액이 아니라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파산 시 배당가치를 비교하는 구조이므로, 이 스냅샷의 총변제액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3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공개된 수치로 단순하게 보면 월 소득 약 150만원에서 예상 생활비 등 약 110만원을 뺀 약 40만원이 월 변제금으로 기록돼 있어, 소득에서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가 변제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다만 이 숫자들은 각각 10만원·100만원 단위로 독립적으로 반올림됐고, 세금·사회보험료·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 세부 공제 항목은 공개되지 않아, 월 변제금에 납부횟수(36회)를 단순히 곱한 값과 기록된 총변제액 약 1,600만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채무 약 5,700만원 대비 변제율은 약 28%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 소득약 150만원
예상 지출
약 110만원
월 변제금
약 40만원
명목 총변제액약 1,600만원
변제 횟수36
금액은 비식별화를 위해 반올림했습니다. 월 금액의 단순 곱과 원천 총액은 반올림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청산가치는 0원으로 기록돼 있어, 신청 당시 별도로 환가될 재산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에서 심사하는 청산가치 보장 요건은 변제기간 전체의 명목 총변제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파산했을 경우의 배당가치보다 작지 않은지를 따지는 구조입니다. 이 스냅샷에는 명목 총변제액(약 1,600만원)만 있을 뿐 현재가치 계산 과정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명목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별도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을 인가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

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신청인은 미혼이며 미성년 자녀는 없었고, 법원이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한 가구원수는 1명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에 반영되는 가구원수가 자동으로 같은 것은 아니며, 이 사건처럼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해 가구원수를 확정합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같은 미혼이라도 부양 중인 가족이 있으면 인정 가구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절차는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접수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접수 후 3일째에 법원이 별도로 금지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이후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해 접수 후 약 171일(약 6개월)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접수 후 약 352일(약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변제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남은 채무가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해야 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1. 01
    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2. 02
    접수 후 3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3. 03
    접수 후 171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4. 04
    접수 후 352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05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접수 후 약 352일 만에 월 약 40만원씩 36회, 3년 동안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됐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자격과 변제계획의 요건, 수행 가능성 등을 심사한 결과이며, 절차의 결과나 특정 성과를 일반화해 안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실제 변제를 완료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가족 중 미성년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정 가구원수와 생계비가 달라져 월 변제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가 0원이 아니라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 변제기간이 3년을 넘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급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불규칙한 소득이라면 계속성 판단 방식과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 비중이 크거나 우선순위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그 금액과 인정 사유가 변제금 산정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이 사건에서 소득·지출·채무 자료의 숫자가 서로 일관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인이 절차의 각 단계와 산정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 조건을 정리해 상담 요청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CASE BY CASE

내 상황에서는 어떤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소득·채무·재산·가족 상황을 정리해 남기면 상담할 때 확인할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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