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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 1인 가구,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까지 182일

월 소득 약 190만원인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접수 후 182일 만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를 통해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보장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로앤 실제 사건 기반개인 식별정보 제거금액·기간 일반화

먼저 이해할 점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은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고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사례는 그 과정을 숫자와 절차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01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채무자는 미혼으로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가 없어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수는 1인이었고, 임차 주택에 거주하며 근로소득(급여)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총채무는 약 4,700만원으로 전액 무담보채무였고, 담보채무나 우선순위가 있는 채무는 없었습니다. 채무 발생 사유는 생활비 부족으로 기록됐고, 월 소득은 약 19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담보 없는 채무
약 4,700만원
담보부 채무
기록상 없음
청산가치
약 0만원
자료상 변제율
64%
02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1. 01

    가용소득과 변제금 산정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상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입니다. 이 사건은 월 소득 약 190만원에서 예상 생계비 약 110만원을 뺀 약 80만원이 월 변제금으로 책정됐고, 세부 공제 항목은 기록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02

    청산가치 보장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이 파산 시 배당가치보다 낮지 않은 현재가치로 변제되는지 심사합니다(청산가치 보장). 이 사건은 청산가치가 약 0원으로 기록돼 변제금 현재가치가 이를 넘으면 요건이 비교적 수월하게 충족되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명목 총변제액 약 3,000만원은 단순 합계로, 인가 시점 현재가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3. 03

    인정 가구원수와 생계비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에 반영되는 가구원수는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미혼이며 부양 자녀가 없어 인정 가구원수도 1인으로 기록됐고, 추가생계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부양 관계와 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이 심사해 가구원수를 정합니다.

03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기록상 월 소득은 약 190만원, 예상 생계비는 약 110만원으로 정리돼 있고, 그 차액인 약 80만원이 월 변제금으로 책정됐습니다(190만원-110만원=80만원). 다만 이 수치들은 각각 10만원 단위로 반올림된 값이라 실제 계산식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세금·사회보험료 등 세부 공제 항목은 이 요약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월 변제금 약 80만원에 36회를 곱하면 약 2,880만원이지만, 기록된 명목 총변제액은 약 3,000만원으로 100만원 단위 반올림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월 소득약 190만원
예상 지출
약 110만원
월 변제금
약 80만원
명목 총변제액약 3,000만원
변제 횟수36
금액은 비식별화를 위해 반올림했습니다. 월 금액의 단순 곱과 원천 총액은 반올림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청산가치는 약 0원으로 기록돼, 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할 만한 재산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산가치 보장 요건은 명목 총변제액이 아니라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파산 시 배당가치와 비교하는 방식이므로, 이 사건처럼 청산가치가 0원에 가까우면 이 요건 자체는 비교적 수월하게 충족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와 별개로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성과 수행 가능성도 함께 심사하며, 명목 총변제액 약 3,000만원은 참고 수치일 뿐 현재가치 계산과 같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

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이 사건은 미혼으로 미성년 자녀가 없고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수가 1인인 사례이며,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례 14건과 함께 정리된 자료 중 하나입니다. 임차 주택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부양가족이 있는 사건과는 생계비 인정 범위나 변제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절차는 신청서 접수로 시작해, 접수 후 3일째 법원이 추심·강제집행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금지명령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후 접수 후 82일째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 심사를 마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접수 후 182일째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한 인가 결정이 있었습니다. 각 단계 사이 기간은 사건마다 자료 보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01
    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2. 02
    접수 후 3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3. 03
    접수 후 82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4. 04
    접수 후 182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05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신청서 접수 후 182일 만에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인가는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의미이며, 이후 36회에 걸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면책 여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인가만으로 남은 채무가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정 가구원수와 생계비 산정 범위가 달라져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는 사건은 그 금액과 필요성·증빙 심사 결과에 따라 변제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 담보채무가 있는 사건은 청산가치나 변제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소득 형태가 급여소득이 아닌 경우 가용소득 산정 방식과 확인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이 사건에서 소득·지출·채무 자료와 신청서상 숫자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이 변제금 산정 구조와 절차 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 조건을 정리해 상담 요청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CASE BY CASE

내 상황에서는 어떤 숫자를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소득·채무·재산·가족 상황을 정리해 남기면 상담할 때 확인할 쟁점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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