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처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 소득과 채무로 변제금이 얼마나 정해지고,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입니다. 이번 사례는 미혼 1인 가구, 급여소득자의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의 기록을 통해 그 과정을 살펴봅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이 사례의 채무자는 미혼이며 미성년 자녀가 없고, 법원이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한 가구원수는 1인입니다. 친족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업종과 근속기간은 비공개이나 근로소득자로 매월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총채무는 약 4,400만원으로 전액 무담보채무였고,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없었습니다. 부채가 늘어난 이유로는 생활비 부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4,4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60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82%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가용소득 산정
개인회생법상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이 사례에서는 월소득 약 210만원에서 인정 생계비 등 약 110만원을 뺀 나머지가 변제금 책정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이며, 세부 공제 항목은 이 자료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 02
청산가치 보장 심사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작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 이 사례의 청산가치는 약 6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비교는 명목 총변제액이 아니라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이뤄지므로 이 자료만으로 직접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 03
인정 가구원수 판단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에 반영되는 가구원수는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미혼, 무자녀로 인정 가구원수가 1인으로 산정됐지만, 이는 법원이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재산 자료를 심사해 정한 결과입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이 사례의 월소득은 약 210만원,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 등은 약 11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수치를 단순히 빼면 약 100만원이 남고, 실제로 책정된 월 변제금도 약 100만원으로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 숫자들은 각각 10만원 단위로 반올림된 값이며, 세금·사회보험료 등 세부 공제 항목은 이 자료에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산출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월 변제금 약 100만원에 납부 회차 36회(3년)를 곱하면 약 3,600만원이 되지만, 스냅샷에 기록된 명목 총변제액은 약 3,700만원으로 근소한 차이가 있는데, 이 역시 개별 수치가 따로 반올림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에는 변제율이 약 82%로 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 예상 지출
- 약 110만원
- 월 변제금
- 약 10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가치로, 이 사례에서는 약 6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은 변제기간 동안 낼 금액의 명목 합계(약 3,700만원)와 청산가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 스냅샷에는 할인율이나 현재가치 계산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목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실제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점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채무자는 미혼이며 미성년 자녀가 없고, 생계비 산정에 인정된 가구원수는 1인입니다. 거주지는 친족 소유 주택으로 무상거주 중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나 혼인 여부가 곧바로 인정 가구원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실제 부양 여부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심사해 가구원수와 생계비를 정합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신청서 접수 이후 6일째에 법원은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금지명령 단계를 거쳤습니다. 접수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이는 법원의 별도 결정 사항입니다. 이후 111일째에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 심사를 거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178일째에는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한 뒤 인가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자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법원이 그때마다 별도로 심사해 내린 결정입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6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111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178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신청서 접수 후 178일 만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는 변제계획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는 법원의 판단일 뿐, 그 자체로 남은 채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과가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부양가족이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인정 생계비 산정 기준과 가구원수가 이 사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나 우선변제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 설계와 변제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가 더 큰 재산을 보유한 경우 변제총액과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급여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등인 경우 소득 산정 방식과 심사 자료가 달라집니다.
- 사정에 따라 변제기간이 원칙적인 3년을 넘어 5년까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이런 사례를 정리할 때 접수 시점의 소득·생계비·재산 수치와 법원 심사 기준이 서로 맞물리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이 각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