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개인회생 절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계획 인가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사례이며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혼 1인 가구의 근로소득자로, 월소득은 약25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담보채무는 약6500만원이고 담보채무는 없으며, 채무 발생 사유는 생활비 부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는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형태였고, 우선변제채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속기간과 업종 등 세부 정보는 스냅샷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6,5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63%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가용소득 산정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입니다. 이 사건은 월소득 약250만원, 예상 생활비 약13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추가생계비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공제항목은 스냅샷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02
변제기간 36회(3년)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는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36회, 즉 3년으로 인가되었습니다.
- 03
청산가치 보장과 명목 총액
변제계획 인가에서는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명목 총변제액이 아니라 인가 시점 현재가치로 할인한 변제액과 파산 시 배당가치를 비교해 심사합니다. 이 사건의 명목 총변제액은 약4100만원으로 참고 수치일 뿐, 현재가치 계산 결과는 스냅샷에 없습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월소득은 약250만원, 예상 생활비는 약13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단순 차액은 약120만원이지만, 실제 월 변제금은 약110만원입니다. 이는 세금·사회보험료 등 스냅샷에 공개되지 않은 공제항목이 추가로 반영됐을 가능성을 보여줄 뿐, 정확한 산식은 알 수 없습니다. 월 약110만원을 36회 납부하면 명목 합계는 약4100만원으로, 무담보채무 약6500만원의 63% 수준입니다. 이 63%는 명목 총액 기준 참고 수치일 뿐이며, 실제 인가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 충족 여부는 인가 시점 현재가치 비교로 별도 판단됩니다.
- 예상 지출
- 약 130만원
- 월 변제금
- 약 11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청산가치는 0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는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형태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 별도로 환가할 재산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요건은 변제기간 동안 낼 금액의 명목 합계가 아니라,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파산 시 배당받을 청산가치를 비교해 심사합니다. 청산가치가 0으로 낮게 기록된 경우 이 비교를 충족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재가치 계산식은 스냅샷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이 사건은 미혼 1인 가구로 미성년 자녀는 없고,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된 가구원수도 1명으로 두 수치가 일치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상 인정 가구원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며, 실제 부양 여부와 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이 별도로 심사해 정합니다. 채무 발생 사유는 생활비 부족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선변제채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신청서 접수 후 21일째에 법원은 추심·강제집행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금지명령 단계를 거쳤습니다. 접수 48일째에는 신청자격과 제출자료를 심사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79일째에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성과 수행가능성 등을 심사한 인가결정이 있었습니다. 접수 사실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인가결정이 났다고 해서 남은 채무가 곧바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 변제계획대로 36회 납부를 이행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21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48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79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79일 만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36회에 걸쳐 월 약110만원을 납부하는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절차가 이어지며, 완제 이후 면책 여부는 별도 절차를 거쳐 판단됩니다. 이 사례는 하나의 사건 기록이며, 다른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가구 구성이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와 가용소득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가할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0보다 큰 경우 변제계획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나 우선변제채권이 있으면 변제계획 자체의 틀이 달라집니다.
-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는 사건은 필요성·계속성·증빙 심사에 따라 변제금 산정이 달라집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이 사건에서 소득·지출·채무 자료의 수치가 서로 앞뒤가 맞는지 확인하고,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기간, 청산가치 보장 등 법원이 심사하는 항목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