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처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 소득과 지출로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가용소득 산정과 추가생계비 인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미혼으로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 수는 1인이었고, 임차로 거주하며 근로소득(급여)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무담보채무는 약 7,400만원으로 전체 채무(약 7,400만원)와 같았고 담보채무는 없었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주된 사유는 생활비 부족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월 소득은 약 230만원이었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7,4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47%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가용소득 산정과 주거비 추가생계비
세금·사회보험료를 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해 가용소득을 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주거비 명목으로 약 30만원의 추가생계비가 별도로 반영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라 필요성·계속성과 증빙자료를 법원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 02
변제기간과 변제율
변제계획은 월 약 100만원씩 36회, 즉 3년 동안 납부하는 구조로 짜였고 변제율은 약 47%로 산정됐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되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 이 사건은 원칙적인 기간 안에서 계획이 짜인 사례입니다.
- 03
청산가치 보장 심사
기록상 청산가치는 약 0원으로 산정돼 파산 시 배당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인가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은 변제기간 동안 낼 금액의 명목 합계가 아니라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이어서, 이 스냅샷의 명목 총변제액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공개된 숫자를 단순화해서 보면, 월 소득 약 230만원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추정 생활비 약 140만원, 주거비 추가생계비 약 30만원 포함)를 공제한 나머지가 가용소득이 되고, 그 범위 안에서 월 변제금이 약 100만원으로 정해진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설명이며, 공개된 숫자는 각각 10만원 단위로 반올림돼 있고 세부 공제 항목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계산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상 지출
- 약 140만원
- 월 변제금
- 약 100만원
지출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필요성·계속성·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청산가치는 약 0원으로 기록돼 있어, 만약 파산절차를 진행했다면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은 3년(36회) 동안 낼 명목 총변제액(약 3,500만원)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각 회차 변제액을 할인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청산가치와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 스냅샷에는 현재가치 계산 결과가 없어 '명목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므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는 법원이 이 비교를 거쳐 인가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의뢰인은 미혼이며 미성년 자녀는 없고, 법원이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한 가구원 수는 1인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와 인정 가구원 수는 자동으로 같지 않으며, 실제 부양 여부와 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이 심사해 정합니다. 이 사건은 부양가족 없이 1인 가구로 산정된 사례로, 가족 구성이 다르면 인정 가구원 수와 생계비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채무·재산·소득과 진술자료를 심사해 접수 196일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접수 271일째 변제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접수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개시결정과 인가 역시 각각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인가 이후에도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인가 자체가 남은 채무의 즉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196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3접수 후 271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의 공정성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 요건을 심사한 뒤 이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이는 접수일로부터 271일째 있었던 사실이며, 이후 정해진 회차대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인가 이후 절차의 진행이나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소득 유형이나 근속 기간, 부양가족 유무가 다르면 인정되는 생계비와 가용소득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법원이 인정하는 가구원 수와 생계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나 우선변제채권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구조와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나 재산 상황이 다르면 변제기간이 원칙적인 3년을 넘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이 사건에서 소득·지출·채무 자료와 신청서에 기재된 숫자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개인회생 절차와 산정 기준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